바탐에서 물건반출시 세금이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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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쌈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2-10-23 10:26 조회5,407회 댓글0건본문
자유게시판에 올렸던 내용인데...
아무래도 이 부분은 경영동분들께 자문을 구하는게 옳을 것 같아 재게재합니다.
해외에서 정식수입통관된 물건(비행기등에 휴대탑승할 수 없는 대형 가전제품급 물건)이 자카르타에 도착하였고
자카르타에서 이 물건을 바탐으로 보냈습니다.
물건에 하자가 있어 자카르타로 가져와 수리를 하고자 하니...
운송료외에 별도의 세금(바탐은 무관세지역이라 물건유입시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나...
이 지역에서 물건반출시 관세가 부과되기에 가능한거 같습니다.)이 부과된다고 하는데...
카더라 통신에 따르면 정식수입통관시 세관에 납부한 수입관세 납부증빙(?)등의 증빙서류가 있으며
세금없이 반출이 가능하다고도 하는데....경험있는 분들께 조언 부탁드립니다.
해외에서 정식수입통관된 물건(비행기등에 휴대탑승할 수 없는 대형 가전제품급 물건)이 자카르타에 도착하였고
자카르타에서 이 물건을 바탐으로 보냈습니다.
물건에 하자가 있어 자카르타로 가져와 수리를 하고자 하니...
운송료외에 별도의 세금(바탐은 무관세지역이라 물건유입시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나...
이 지역에서 물건반출시 관세가 부과되기에 가능한거 같습니다.)이 부과된다고 하는데...
카더라 통신에 따르면 정식수입통관시 세관에 납부한 수입관세 납부증빙(?)등의 증빙서류가 있으며
세금없이 반출이 가능하다고도 하는데....경험있는 분들께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