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시 퇴직금 산정 기준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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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니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2-10-10 17:32 조회6,314회 댓글2건본문
안녕하십니까?
당사에 내년이면 55세 정년 해당자가 있어 퇴직금에 대하여 정확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당사 인사담당은 해고퇴사와 같은 기준을 설명하기에 제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1. 인사담당의 퇴직금 내역
1)해고보상금 5개월X2 = 10개월. 2)근속보상금 2개월. 3)손해보상금 12개월X 15% =1.8개월
총 13.8개월
2.방치영씨 인사,노무바이블에는 "회사가 부담하는 연금제도가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보상금없이
손해보상금(근속보상금 15%)만 지급하고 연금제도가 없을 경우에는 상기 1항과 같이 지급한다고
설명되어 있네요. 단, 연금 혜택 금액이 상기 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 지급.
3.주변에 계신분중 매월 납부하는 JAMSOSTEK의 JHT-TK, JHT-PERS가 노후 보장보험이므로
손해보상금만 지급하면 된다고 함.
제가 명확치 않은 부분은 당사 인사와 주변분과 의견이 틀리므로 본건에 관한 명쾌한 해설을
부탁드립니다. 과연 노후보장보험이 연금제도로 표현상의 차이인지 별개의 내용이지...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요.
댓글목록
보니또님의 댓글
보니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참고적으로 이분은 2008년 입사부터 경력 정규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겨유 5년 근속에 14개월 퇴직금을 지불한다는 것이 너무 생소합니다.
모닝커피님의 댓글
모닝커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아...이것 정말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