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정부, 노동집약산업 임금유예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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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멋진가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2-11-30 13:40 조회5,279회 댓글0건본문
<몇일전 데일리인도네시아 뉴스에서 캡쳐한 내용입니다.>
더 진전된 내용이 있으시면 업데이트 바랍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섬유, 봉제, 신발 제조업 등 노동집약산업에 대해 인상된 내년 최저임금의 시행을 유예할 수 있게 해 위기에 처한 한인 기업들이 한숨을 돌이게 됐다.
27일 열린 경제 부처 각의에서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은 기업이 새 최저임금 적용을 연기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무하이민 이스깐다르 인력이주장관은 “새 최저임금이 부담이 되는 기업이 해당 지방정부에 이의를 제기하면, 지방정부가 기업을 감사한 후 유예를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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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열린 경제 부처 각의에서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은 기업이 새 최저임금 적용을 연기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무하이민 이스깐다르 인력이주장관은 “새 최저임금이 부담이 되는 기업이 해당 지방정부에 이의를 제기하면, 지방정부가 기업을 감사한 후 유예를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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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날 최저임금 적용이 어려운 노동집약산업에 대해 주정부에 유예청원서(Surat penangguhan)를 신청하도록 허용했다. 다만 현행법에 유예신청 절차가 무척 까다로운 점을 고려해, 정부가 그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인력이주부장관령을 조만간 발효할 예정이다.
새 장관령은 근로자 측과 기업주 간에 합의된 지불 가능한 합의서만 있으면 주정부에 유예를 청원할 수 있게 하고, 청원 신청일로부터 14일 안에 승인하도록 수속기간도 단축하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