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Pena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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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띠다쪽쪽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2-11-26 14:16 조회4,906회 댓글3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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쿄쿄님의 댓글
쿄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먼저 PPh 23조의 과세 대상인 용역인지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PPh 23조는 과세 대상인 용역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PPh 23조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용역은 자동적으로 과세 대상물이 아닙니다. 과세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원천 징수를 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원천 징수의 의무를 지고 있는 귀사의 책임입니다. 그렇더라도 모르는 일이므로 먼저, 그 업체에 연락하셔서 실수로 원천 징수를 하지 않았는데 협조 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그쪽에서도 이해하고 협조 해 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쪽에서 협조를 해 준다면 원천 징수 영수증을 발급 해 주시고 그 금액을 받으신 후 납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지연 이자 월 2%는 피하실 수 없겠습니다. 지연 이자는 Maximum 24개월 즉, 48% 이상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쪽에서 협조를 해 주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귀사가 부담을 지셔야 합니다. 즉, 원천 징수하지 않았던 금액에 월 2% 지연이자를 합하여 납부하시고 수정 신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일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라면 수정 신고는 불가합니다.
인한영중님의 댓글
인한영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안녕하세요, 세무신고시 원천세와 소득세는 별개의 과세항목으로 사료됩니다.
띵크자우님의 댓글
띵크자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거래업체가 부담 하여야 할 소득세 이기 때문에 거래 업체에게 돈을 받아 세금 납부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합니다.
계속 거래를 하고 있는 업체이면 모를까 보통 그냥 쓱~ 입을 닦죠...
원천세는 완납을 할때까지 과태료가 붙는 걸로 알고 있어요..
수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