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과 개인의 투자 지분 구성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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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당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2-11-16 19:31 조회7,342회 댓글3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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맬린님의 댓글
맬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버섯돌이님, SHkons 님 께서 좋은 의견 주셨네요!!
제 의견으로는 버섯돌이님 2번 방안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회사돈을 막 빼서 송금한다는 것이 말이 안되는 거라!!!
버섯돌이님의 댓글
버섯돌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고수는 아니지만, 님께서 얼마나 노심초사 하고 있을까하는 측은지심이 들어 감히 펜을 듭니다.
일단은 한국법인 자금을 개인이 해외에 유출시킨 것입니다. (자금 유용은 당연하고, 외화밀반출로도 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 회사설립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는 모르나,자본금이 들어온 것으로 보아 거의 다 진행되었겠습니다.
먼저 2가지 방안을 저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한국법인에서 주주 차용 - 인니법인 설립 : 이 경우는 법인-개인간 차용증만 있으면 되겠죠?
회장님 개인의 법인으로 인니법인을 두고자 할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되겟죠.
2.인니법인 정관부터 주주를 다 한국법인 100%로 변경할 것.
-위에 적으신 질문 내용을 보면 이렇게 하는 것이 원안이었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이 경우는 shkon님 의견처럼 정관부터 다 바꾸십시오.
한국법인이 다치지 않아야하므로 "이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 사건 경위서"같은 것을 작성하여 첨부하면 더 좋겠네요.
법적인 문제-상법 등-에 대해 문외한이어서 잘 몰랐다.하는 내용만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신속하게 처리하시는 것이 좋겠네요.
잘 처리하세요.
이상입니다.
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한국의 은행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엄연히 개인(회장님)과 법인은 다릅니다.
만약 주주를 바꾸시겠다면, 우선 주주총회록 작성 -> 투자승인서내 주주 데이터 변경 및 정관 변경 + 주식 매매 정관 -> 법무부 승인서 발급의 절차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