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장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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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피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2-11-08 06:56 조회10,643회 댓글4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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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모님의 댓글
바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병아리님의 댓글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법인장이란 인도네시아 법인의 대표란 뜻 입니다.
본사의 임명을 받아서 인니법인을 대표하여 회사를 운영,관리 하는 사람입니다.
대개의 경우 법인장은 임명직원 입니다.
일반적인 권한만 있습니다.
주식을 소유한 법인장도 가능은 합니다만
그것 역시 최초 법인 설립시 논의되어 결정이 되어 집니다.
실제 회사의 오너는 정관에 기재된 설립자 이며 주식의 소유만큼 권리가 주어집니다.
부동산 매매에 관한것등은 실제 주주총회의 결의등이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공장의 경우 회사의 자산이기 때문 입니다.
회사의 자산을 처분시 주주의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인사에 관한한 일반적인 부분은 권한이 있습니다.
다만 한국에서의 조율이 쉽지 않아 간혹 불상사도 생기기도 하는데
이 역시 본사의 관리능력을 최대한 활용해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한영중님의 댓글
인한영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의견입니다.
Owner 또는 그 대리인을 필요시 공증을 통해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땅그랑쪽의 부동산 시세는 인터넷 또는 근처 부동산업체에 조회, 실사를 하시면 어떨까요...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brightk1028@naver.com, 62-812-9827-6490)
독불장군님의 댓글
독불장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어느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사업을 할려면 먼저 법인을 설립해야합니다. 회사정관을 만들어야하는데 이때가 제일중요합니다.
오너가 대표이사를하고 법인장후보를 이사급으로 하여도 되고 그것은 오너가 하고져 하기 나름입니다. 다만 한국사람끼리 오너가 이나라에 없을때
예우차원으로 호칭입니다. 그렇기때문에 권한도 오너가 하기 달려있지요. 공장매입도 법인설립후 가능합니다.
더 자세하게 알고싶으면 0813-10-830-850 or ko_uniimpex@hotmail.com 로 메일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