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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 법인 (PMA 에 외국인 근로자 T/O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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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으으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01-02 10:58 조회4,622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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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에 있는 회사에 근무할 수 있는 외국인 T/O에 한계가 있다고 알고있는데,
 
정확한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저희 회사는 외국인 투자 법인(PMA)으로 현지 직원은 많이 없고, 오히려 한국인 직원이 많은데,
 
신고하는 방법과 신고하는 장소, T/O를 수정하는 방법 등..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댓글목록

금망치님의 댓글

금망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외국인 티오는 정관에 이사 혹은 감사로 등재된 분(2인~5인)을 노동성 본청(자카르타)에서 외국인 노동 신고(RPTKA)절차를 거쳐 최종 노동허가(IMTA)를 획득하면 됩니다
정관 등재는 보통 3명까지 하는데 그 이상일 때는 자본금이 많아야 가능(노타리 결정) 합니다
또한 메니저 등 외국인 직원의 노동허가는 별도의 심사(현지인 대체 계획 제출)를 거쳐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노동허가를 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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