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KPM 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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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닝커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2-12-21 08:19 조회8,252회 댓글5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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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칼님의 댓글
단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IUT => 고정허가서를 받기전 PMA가 임시허가 상태에서는 매 분기별 3개월에 한번씩 LKPM (투자 진척보고서) 을 투자청에 보고를 하였는데
이번에 고정허가서 취득후에는 6개월에 한번씩만 보고하면 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는 강제사항이 아니라 벌금등은 없습니다. 그러나 차후 PMA 운영에 있어 문제가 될수도 있으니 꼭 신고를 하시기를 권합니다.
모닝커피님의 댓글
모닝커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라자님의 댓글
라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LKPM은 '꿈을 꾸는 아이'님께서 기재해 주신 대로 투자 활동을 분기 보고 하는 것입니다만.... 만일 고정 사업 허가서를 받은 기업에게는 경우에 따라 반기 보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기 보고일 경우, 보통 매 분기 이후 5일까지는 BKPM에 하라고 지침은 있으나, 좀 늦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LKPM 서식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분기 동안 투자 금액의 변동을 적는 것입니다. 고정 자금, 운영 자금, 자본금, 회수 이익, 차입금 등에 대해서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물론, 서식의 끝에는 직원 수 (한국인, 현지인)를 적는 란이 있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투자 금액을 신고한다고 하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회사의 재무재표를 참조하셔서 작성하면 될 것입니다.
LKPM은 필수 사항입니다. 가령 회사가 업종을 바꾸거나, 자본금 증자 등을 BKPM에 신고하려면, BKPM에서는 이 LKPM 신고했던 근거를 요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형식적으로 적더라도 LKPM을 신고하여 근거로 갖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BKPM 싸이트에 들어가셔서 확인을 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독불장군님의 댓글
독불장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이 서류는 PMA (외국인 투자회사)에만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인데 이서류는 PMA설립당시 불입 자본금 변동 신고서라고 굳이 변역할수 있겠네요
전,후반기로 일년에 2번 자본금이 변동이 있거나 없거나 신고해야되는 서류입니다.
꿈을꾸는아이님의 댓글
꿈을꾸는아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BKPM에서 3개월에 한번씩 제출하는 서류인데 -123>3월말 신고 456>6월말 신고 이런식으로 BKPM에 통보하는 것입니다.(BKPM에서 FORM이전달 될것입니다.)
BKPM에서 FORM이 올텐데 그곳에 IMPORT 내용 및 기계대수 ,인도네시아 직원 및 한국 직원 인원 수,생산부(창고)물건 수량등 체크를 하여 보내 주는 것인데
이는 공장 가동을 계속 하고 있는 중인지 BERHENTI중인지 체크를 하는 수단인듯 합니다.
BKPM에서 실사가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현재 있는 수량및 인원 수를 적으면 되겠습니다. 별 중요한것은 아니어서 대략으로 쓰셔도 무방할듯
취지가 중요하니...
자세한 내용은 고수님들.....께 P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