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직원 보직이동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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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마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2-12-20 11:55 조회7,092회 댓글4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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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마이님의 댓글
태마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여러가지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후 노동부 직원에게 문의를 구했습니다. 내일 오전에 그 직원을 불러서 다시 얘기하기로 했습니다.
직원들 문제가 젤로 힘든거 같네요. 여긴 촌이라 자기들끼리 결속력이 좋아서 힘드네요.
좋은 경험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해결해 보겠습니다.
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살짝 첨언드립니다.
1. 노동법 제 169조 (1) e : 근로 계약외 작업을 이행시킬 시 / 직원이 소송하여 승소시 퇴직금 2배, 근속공로금 1배, 손해보상금 지급 / 회사가 법원 승소시 퇴직금 및 근속공로금 지급없이 해고 가능.
-> 즉, 언급한 보직이동에 대하여 근로 계약서상 내용은 어떠신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외 사규 / 노사합의서상 전보에 대한 규정은 어떠신지도요.
2. 데모 : 내용이 길어 짧게만 쓴다면 노사 합의상 실패 그리고 합법적 과정 (불법데모에 관한 장관령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을 거치지 않은 데모는 불법입니다. 언급해 드린 장관령을 보시면 불법 데모시의 회사측 조치 및 처벌 방법이 나와 있으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이 역시 귀사의 사규 / 노사합의서상 불법 데모에 대한 규정은 어떠신지요? 주동자에 대한 처벌, 가담자에 대한 처벌 부분등등.... ^^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Jawafrog님의 댓글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모든 보직 변경이 다 적법한 것은 아닙니다. 수평적 이동, 예를 들어 인사과 직원을 회계 혹은 영업부로 옮기는 것은 가능하지만 영업직원을 갑자기 공무나 생산으로 옮기라고 할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지역이 다른 곳으로 수평직위로 이동을 시키려 한다면, 본인의 동의를 받아여 하고 거기에 더해 만일 별개의 법인이라면, 퇴직금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사를 위한 이주비용도 보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데모가 파업을 말씀 하시는 것이라면 막무가네의 파업은 물론 불법입니다. 불법파업을 한 후 3일간 업무를 거부 할 경우 전원 자동 해직되며, 이 경우 퇴직금은 정산해 주되, 해고에 따른 해고 보상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직원이 먼저 손을 쓴 상황이면 얘기가 좀 다릅니다.
직원의 연대서명을 받아 회사에 서면으로 2회 이상 협의를 요청하고 이 후, 다시 파업 14일 전에 노동부에 파업신고를 할 경우 불법이 아닙니다.
경고장 3회 이상이면 해고의 사유가 되며, 본인이 경고장에 서면 동의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유효합니다. 다만, 경고의 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단순한 업무과실 이렇게 적혀 있는게 아니라 어떤 업무를 어떻게 하지 않았다 이런 일종의 사유서에 해당하는 서류가 첨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 구체적인 내용이 회사의 강압 혹은 그와 유사한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밥비님의 댓글
밥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우선 보직 변경 대상자가 노조 위원장인지?
데모 선동 능력이 있는 직원인가요?
일단 보직 변경 거절은 엄연히 회사 규정을 위반한것입니다.
기타 상황을 따져 보고 노동청에 의견을 들어 경고장 주고 해고함이 바람직합니다.
만약에 이 이유로 데모를 선동시에는 법적 위반을 한것이 될수 있습니다. -> 경찰신고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