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님들께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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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쭌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2-12-09 09:14 조회3,829회 댓글0건본문
저희는 한국에서 주방용품을 생산하는 회사의 해외법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근에 중국에서 인도네시아로 수출할려고 하던 저희 제품 짝퉁이 중국세관에
걸려서 현재 압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중국법인이 미리 상표권을 중국내에서 등록해 놓았고 또한 세관에 등록해
놓아서 상표권 등록자인 저희 중국법인에 통보와서 가서 확인해보니 짝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재 인도네시아내에 상표권이 등록이 되어있는 상태이며, 중국처럼 세관에 상표권 등록을 해 놓을려고 하는데...
여기 인도네시아에도 그런 상표권 보호 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등록을 할려면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이 있을거 같은데...찾기가 너무 힘드군요.
고수님들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