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최저임금 유예 관련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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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꿈을꾸는아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2-12-07 09:03 조회5,414회 댓글1건본문
안녕하십니까.
이번 2013년 최저임금이 대폭 상승하여, 노동집약적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도 이 지역 최고 높은 상승 %를 기록하여, 아무래도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에서 노동직약적 사업을 기준으로 최저 임금 유예 신청 서류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최저 임금 유예 절차가 어떻게 되는 지 문의 드립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1,기존 전년도 재무재표(결손부분)
2.전 직원의 동의 사인
3.지역 관서의 동의
대략적으로 들은 사항인데 아무래도 정부에 제출하는 서류라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고,
유예신청서및 자세한 내용이 궁금 합니다.
혹시 위 유예신청절차에 대해 알고 계신 분은 지식을 조금만 나누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s 핑크레이디 도와 주세요~~~~~~(SHS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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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쉬쿵님의 댓글
뚜쉬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인니 한인 상공회의소에서 인니 정부에 유예 신청 방법 간소화에 대해서 수정 요청을 하였고,
현재 유예 신청 방법 간소화에 대해서 정부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종업원의 동의서만 있어도 가능하며 신청후 14일 이내에 승인여부 알려주는 것으로 될것이라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