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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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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커피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03-05 20:58 조회5,161회 댓글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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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03931

본문

안녕하세요.
원산지 증명서건에 대해 문의를 좀 드릴려구 합니다.
인도 업체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았는데요. 원산지 증명서를 정정해야 하는 사유가 발견되어
업체에 정정을 요청하려 하였습니다만, 해당업체가 페업을 하여 정정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정정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원산지 신청시 필요한 서류중에 NPE/PEB라는 서류가 있다고 하던데. 이게 어떤 서류인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shchoi님의 댓글

shcho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반둥 일본계 커텐 업체 무역담당자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원산지증명서는 발행업체에서만 정정이 가능합니다.
정정과정은 간단합니다.

처음에 E-ska (전자원산지증명 등록사이트 정도로만 이해하면 됨) 에 현재 발행 완료한 원산지증명서를 정정신청 한 뒤,
원산지증명서 발행과정을 동일하게 한번 더 시행(수정의 의미), 정정신청서와 재방문하면 됩니다.
이것은 발행했던 업체에서 금방 할 수 있으므로 담당자만 있다면 가능합니다.

즉 수출을 했던 업체에서만 가능하고 서류상 정식폐업절차가 끝나지 않은 이상 (원산지증명 발행 자격에 관한 회사의 각종 번호를 상공회의소에 등록하기 때문)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전자화 수준이 그리 높지 않아 한국보다 원산지증명에 대해 엄격하지 않습니다.

인드라님의 댓글

인드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 역시 워낙 하수인지라 그러려니 참조만 하시면 합니다
말씀 하신 NPE/PEB 는 수출입자 증빙 서류를 말 하는 것 같습니다
상기서류 외에도 준비 하실게 더 많이 있습니다

원산지 증명은 모든 서류를 구비한 회사에게는 의미가 있습니다, 수출자가 상공회의소? 신고하여 수입자 에게로 발행 하는지라 만일 수입 대행을 하신다면 미리 확인 하시고 원산지 증명을 끊어 달라 하셔야 합니다
통상 선적일 기준 3일 앞뒤로 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한 세금 절감이 되더군요
원산지 증명서를 정정사유가 있으면 통상 수출자가 신고 하여 변경 관인을 찍어 주지만, 변경이 불가피 하시다면 제 생각에 원산지 증명 원산지증명서 포기하고그냥 세금 더 내시는게 속앓이 안하시리라 생각 듭니다
세관 꼬투리 잡는 것 귀신입니다

혹 제 인포가 잘못 되었다면 고수님들의 정정 부탁 드립니다

버섯돌이님의 댓글

버섯돌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며칠이 지났는데도 질문에 대답하는 고수분들이 없어 하수가 몇자 적습니다.
(하수의 조언이니 절대 믿지 마시고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수출하고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나 폐업했다는 말이 믿을 수가 없네여.
정식 폐업은 엄청 오래 걸립니다. 다만,사장이 직원 다 내보내고 사무실 문닫았다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래도 후자의 경우 사장이나 관리 직원 연락처를 아신다면 회사 도장,회사 공문서 양식만 있으면 신청이 가능한데요.
아님 포워딩 회사에 의뢰를 하던지...(솔직이 (불법이라) 권하고 싶지 않지만, 고무 도장,공문서 양식 뚝딱 못만들겠습니까만...)

우선 거래처 관련자 수배가 먼저겠네요.-폐업했다는 말을 전해준 사람(아님 그 사람이 거래처 사람일 것 같음)에게 문의 바랍니다.
그리고나서 2단계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신청하는 대상자가 없어져서 그렇습니다.

뭐 이런것도 (솔직이 (불법이라) 권하고 싶지 않지만, 발급기관에 별도 커미션 주면서 해달라면 문제없는 한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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