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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휴가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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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02-26 08:47 조회5,102회 댓글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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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정직원이 근무한지 1년 되는 때부터 연차(Annual Leave)가 12일씩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그 외 병가(Sick Leave)도 연차와 동일하게 의무적으로 12일씩 발생하나요? (생리휴가와는 별도)
저희 직원이 갑자기 이 병가 얘기를 하는데 전 직장에서 다 받았었다고 하는데
인사/노무 책에 뒤져보면 이것 관련하여 자세하게 나오질 않네요..
이렇게 되면 결국 직원은 1년에 24일을 마음대로 쉴 수 있어지는건데..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목록

바트님의 댓글

바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이 나라 직원들은 보통 출근 안하는 것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꼭 미리 쉬겠다는 허락을 구하는 것보다 주로 당일 아침에나 돼서야 무슨무슨 일땜에 못나간다라고
일방적인 통보를 하는게 의례적이구요. 처음엔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지만 이제 어느정도
적응되고 그러려니 하게 된다는..ㅋ 통보라도 해주는게 어디냐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ㅋㅋ
그래서 좀 몇마디 해주면 이 나라 애들은 삐지거나 그냥 알겠다고 말만 잘하는..
아쉬운 고용주들이나 입다물고 있어야 하는것 같습니다 ㅎㅎ

댓글의 댓글

Jawafrog님의 댓글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좀 귀찮더라도 사유서 받으시고, 급여에서 공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급여 인상에 반영해서 시범 케이스로 급여를 동결하시고, 사직서를 내면 바로 수리해 주십시오.
물론 사람이 아쉬운 입장에서 번거롭고 당장 업무에 지장이 있는 일이긴 할 텐데, 그러지 않을 경우 전혀 개선이 안됩니다.

전에 기사가 시내에만 나가면 툭하면 핸드폰 꺼 놓고는 주차장에서 자길래 그냥 냅두고 택시 타고 들어와서 택시비의 2배를 월급에서 공제 했습니다. 딱 2번 공제 하니까 한 50만 루피아가 월급날 빠지니까, 사표를 쓰길래 그 자리에서 수리 해 주고, 그날로 월급 계산 해 줬습니다.
그 후부터 기사들이 핸드폰 안되는 곳에 주차 시키면 로비에 와 앉아서 기다리더라구요

아침에 출근 할 때, 기사가 지각하면 딱 3분 기다려 주고 그냥 제가 차 몰고 출근하고 결근 처리 했습니다. 그랬더니 30분 전에 출근하고, 혹시라도 늦으면 SMS라도 보내서 오토바이 빵구 났으니 10분만 기다려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직원들하고 면담해 보면 핑계를 만드는 재주는 귀신 같습니다. 사실 그 핑계 다 듣고 하나 짚어가면서 지적하는 것 정말 피곤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하면 그 때만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항상 문서로 남기시기 바랍니다.
면담 할 때는 화 내지 마시고 딱딱한 말투로 사무적으로만 얘기 하십시오.

댓글의 댓글

바트님의 댓글

바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주 제대로 직원 관리 해주시네요..사실 그렇게 해줘야 직원 관리가 되죠..
저는 그나마 직원이 1명이라 큰 어려움은 없는데 요새 들어와 이 직원이 여러가지로 마음에 안들어
마음 같아선 그만두게 하고 싶은데 맡은 일들이 여러가지라 그만두면 제가 감당해야 할 것들 때문에 일단 망설여지네요..
정직이라 그만두게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라 참 고민입니다..

댓글의 댓글

바트님의 댓글

바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조언 감사드립니다.
사실 매월 하는 세금신고/납입 하는거 하나만 그렇지 나머지는 큰 문제가 안되거든요..
세무보고는 아무리 봐도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ㅎ 개인소득세 하나 신고하는거 가지고 참..ㅋ
같이 일한지 2년이 다 되어 가지만 그나마 인도네시아 애들 치고 나름 착실하고 성실해서
만족했는데 언제부턴가 서로 삔트가 안맞고 대화가 잘 안통하기 시작하더니 이젠 많이 멀어진거 같아요..
사무실을 운영해야 하는 사람으로써 참 안타깝고 답답하네요..

印英日中님의 댓글

印英日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일전에 직원들 돌아가면서 안 나와서 2중으로 업무대책을 세웠죠... 그런데 <급여일>은 반드시 출근하더라고요.
<일하는 분위기>로 바꾸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Kepiting님의 댓글

Kepiti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또한 참고로 말씀드리면 종업원들중에 급여에서 무단결근으로 공제되는것을 막으려고 병가를 악용하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예를들면 직원 개인이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데 하루 차량 임차 + 운전까지 해주고 1백만루피 벌려고 전날 병원에서 몸에 열이 난다거나 하는 핑계로 2-3일 진단서 받는것은 여기서는 아무 일도 아닙니다.
그렇게 회사에는 진단서 제출하고, 급여 공제도 예방하고 (물론 야근이 있다면 야근수당은 못받겠지만요), 부수악도 얻는셈이죠 다른 일 해서.
물론 모든 직원이 그런건 아니겠지만 그만큼 여기서는 현지인들이 결근에 대해 나태하게 생각합니다.
이를 조금이라도 예방하고 형평성을 위해서 직원 평가서에 출근점수를 부여하면 그나마 조금 도움이 되실겁니다.
병가라도 감점을 넣어서 출근률 좋은 직원에게 급여인상이나 상여금 지급시 약간의 이익을 주는것이죠.

바트님의 댓글

바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두분 바쁘실텐데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결국 연차 12일은 의무발생, 병가 처리를 위해서는 의사진단서 필요, 생리휴가는 매월 이틀까지 지급 불가피..로 정리 되네요..
이렇게 된다면 결국 연차는 12일 밖에 사용 못하지만 여직원의 경우 연차를 아끼기 위해서 배아파서 생리휴가 쓰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휴가를 줘야 하는거고 그렇게 되면 막말로 1년에 최대 36일까지 쓸수도 있겠군요..(연차 12일 + 생리 24일)

인도웹 고수님들이 안계셨더라면 진짜 이런 유용한 정보들을 어떻게 일일이 알았을지 참..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당~^^

바트님의 댓글

바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계속 질문드려 죄송한데 마저 궁금증 좀 해결해도 되겠지요?ㅎ
병가가 정해진 별도의 일수가 없으면 의사진단서 또는 영수증을 가지고 그때그때 병가 처리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럼 의사진단서나 영수증 없이 그냥 아파서 집에서 쉬게 되면 그냥 연차로 처리하는게 맞는건가요?

이와 더불어 생리휴가도 별다른 의무일수 없이 그때끄때 배아파서 이틀씩 주게 되면 이것을 악이용하는 직원들이 많을거 같은데
아무리 사규를 만든다 하더라도 100% 진짠지 가짠지를 가려낼 길이 없겠네요..?

마지막으로, 전에 만든 노동계약서가 내용상 많이 미비하다면 다시 작성하여 직원에게 다시 싸인하게 해도 괜찮을까요?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0.0:;

댓글의 댓글

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Jawa 개구리님이 좋은 답변 해 주셨습니다.
1. 근거없는 병가는 무급처리 / 급여 공제 / 무단 결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2. 또는 사규 / PKB상 규정된 경우 년차에서 깔 수도 있습니다.
3. 생리 휴가는 악용의 소지가 있기는 합니다. 모 예로, 자기는 생리 불규칙이라며 한달에 2-3번씩 생리한다며 생리 휴가를 한달에 2-3번씩 신청한 자가 있는 회사도 있었습니다. 노동법상 생리 휴가에 대하여 1개월에 2일 이런식으로 명확히 규정되어져 있지 않고 단지 생리 첫째날과 둘째날이라고만 되어져 있는 바, 악용의 소지가 있습니다. (전에 노동부 본청에 본 건 질의 한 적이 있는데, 담당 부장도 웃으면서 노동법에 명시되어져 있지 않지만,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리는 한달에 한번만 하는 것이 정상적이니 한달에 이틀이면 된다고 답변은 하였으나, 자기도 서문화한 답변은 줄 수 없으며, 분쟁시 해당 지역 관할 노동부에서는 뭐라 판단할지는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ㅋ). 많이 껄끄럽기는 합니다만, 정 확인코자 하신다면 여자 경비원 또는 사내 여성 응급 의료진등으로 하여금 확인케 하시기 바랍니다.
4. 근로 계약서는 ADDENDUM이란 형태로 수정본을 작성하여 기존 계약서에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단, 기존의 권리 대비 불이익이 발생되거나 계약 기간이 늘어난다든가 하면 직원들이 서명치 않을겁니다. ㅎㅎ

바트님의 댓글

바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계속 질문드려 죄송한데 마저 궁금증 좀 해결하겠습니다.
병가가 정해진 별도의 일수가 없으면 의사진단서 또는 영수증을 가지고 그때그때 병가 처리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럼 의사진단서나 영수증 없이 그냥 아파서 집에서 쉬게 되면 그냥 연차로 처리하는게 맞는건가요?

이와 더불어 생리휴가도 별다른 의무일수 없이 그때끄때 배아파서 이틀씩 주게 되면 이것을 악이용하는 직원들이 많을거 같은데
아무리 사규를 만든다 하더라도 100% 진짠지 가짠지를 가려낼 길이 없겠네요..?

마지막으로, 전에 만든 노동계약서가 내용상 많이 미비하다면 다시 작성하여 직원에게 다시 싸인하게 해도 괜찮을까요?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0.0:;

댓글의 댓글

Jawafrog님의 댓글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의사진단서 없이 출근을 하지 않으면 무급으로 처리되어 급여에서 공제 합니다. 연차에서 공제하는 것은 본인의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생리휴가는 확인을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악용한다고 해도 사실상 규제가 어렵습니다.

노동계약서를 새로 작성 해 직원이 동의하고 서명을 하면 문제는 없는데, 불리한 규정이 추가되면 직원이 순순히 서명을 할까요?

바트님의 댓글

바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근거가 없는 얘긴가요? (직원이 허튼소리 잘 안하는 직원이라서요..ㅎ)
노동법에 명시돼 있을거라고 하는데 어떻게 확인해야 할지..

그럼 생리휴가는 어떻게 줘야 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의무 발생은 없고 그때그때 아플때마다 주는게 맞나요?

댓글의 댓글

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병가란 말그대로 아파서 못나오게 되야 병가입니다 (회사 사규 / PKB에 근거하여 의사진단서 및 영수증 요청 등등 요망).

생리 휴가는 일반적으로 본인이 생리다라고 하면 이틀 지급하며, 기타 회사 사규 / PKB에 의거 시행방법을 별도 규정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ex : 모사의 PKB 내용을 보면, 여직원이 생리 휴가를 이용해 왔는데, 추후 출산휴가를 신청 또는 임신인 것이 밝혀지면, 회사에서 임신 기간동안 지급해 왔던 생리 휴가 기간을 추후 급여 공제한다라고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험상 많은 직원들이 밑져야 본전식으로 툭 던지기 or 카더라 하며 줏어들은 이야기를 곧잘 노동법에 그렇게 되있다 하며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노동법 규정 찾아와라고 간단히 대답하시면 됩니다. ^^

댓글의 댓글

Jawafrog님의 댓글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병가가 연간 며칠로 정해진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만일 노동법에 명시가 되어 있다면 당사자가 그것을 제시 하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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