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는 한도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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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남styl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01-25 16:08 조회5,803회 댓글6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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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yfox님의 댓글
flyfox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법인세 신고시 별첨으로 다프타르 노르마티으로 하여 비용처리 하십시요...부인 당할 때 당하더라도 미리 자진해서 손금불산입 할 필요 없습니다.
세무조사시 벌금 2% 월 24개월 이 최악의 시나리오 입니다.....세무 조사시 그레이 아리아를 좀 남겨 두는 게 좋습니다.
쿄쿄님의 댓글
쿄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소득세법 6조 1항에 따르면 매출에 직 간접적으로 기여한 비용은 손금 산입이 된다 하였습니다. 즉, 매출에 간접적으로 기여한 접대비도 비용으로 인정이 되는게 맞겠습니다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1986년에 발급된 접대비에 관한 SE를 참조 해 보면 위의 pratama님께서 언급 해 주셨듯이 완벽한 증빙외에 어느회사, 누구, 직책이 무엇인지까지 명확히 기재가 되고 또 SPT Tahunan에 별첨으로 보고가 된 접대비에 한하여 비용으로 인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상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모든 접대비는 비용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pratama님의 좋은 답변글 계속 고대하겠습니다 ^^
littlegiant님의 댓글
littlegian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좋은 답변에 참고가 되었습니다
pratama님의 댓글
pratam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덧붙이자면 인니 국가나 세무서에서 가장 트집 잡을 가능성이 많은 기업으로
2년 이상 연속 적자를 내는 기업일 것입니다. 해당 기업 입장에선 엎친데 덮치는 상황..
하지만 세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 세무서로서는 법인세나 종합소득세를 계속 안 내는
이유를 확인하고 싶은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한 기업일수록 모든 손금인정 비용일지라도 증빙 서류가 완벽하지 않으면
접대비 뿐만이 아닌 수 많은 부실 증빙 비용들이 인정을 못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많은 비용들이 손금 인정 안되게 되면 흑자 기업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흑자난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징세하고 가산세 가능성도 있습니다.
수십 억 이상의 징세를 당하는 사례도 많다고 하니 유의하셨으면 합니다.
pratama님의 댓글
pratam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마 많은 기업인들의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 중 하나가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여부일 것 같습니다.
우선 인니 세법상 손금불산입 항목에는 접대비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접대비 한도액 규정도 없습니다.
하지만 세무조사를 받은 기업의 일부 사례로 손금불산입 처리되었다는 설도 많습니다.
이론과 실무의 차이라고 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접대비를 전부 비용 처리하십시오. 물론 증빙 서류도 완벽히 해야 하고
영수증에 어느 회사(거래처와 유관해야 함) 누구(성명)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곤란한 기업체라면 비용 처리 안 하거나 다른 방법을 강구하셔야 할 겁니다.
하지만 영수증 금액이 크거나 연간 합계액이 표가 날 정도로 크다면 전액 또는 일부 손금으로
인정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으로 사료됩니다. 무리하지 않으면 전액 인정받을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