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회계직원(1년) 채용관련 계약서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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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창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8-07-21 08:54 조회10,789회 댓글6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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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공님의 댓글
창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렇다면 1년 계약직의 경우, 르바란 휴가비를 THR/12 * 월 근무월수로 계산해서 지급하나요?
제가 잘몰라서리...
만약 휴가비 지급시, gaji pokok을 기준으로 지급하나요? 아니면, TUNJANGAN UANG MAKAN & TRANSPORTATION을 포함한 GROSS 월급을 기준으로 하나요?
포인트15만님의 댓글
포인트15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노동부 장관령 PER-04/MEN/1994를 읽어보시면 THR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회사는 3개월이상 근속한자에게 THR을 지급해야 하며, 1년에 1회입니다. 근속 12개월이상은 최소 1개월분 급여(기본급+고정수당)이고, 근속기간 3-12개월은 근속개월/12X급여입니다. 더 자세한 것은 상기 장관령을 참고하세요. 3개월미만 근속자에게는 안줘도 된다는 의미도 되겠네요..ㅋㅋ
젊은여행님의 댓글
ㅎㅎ 제가 말어투에 조금 잘못이있네요.. THR를 지급하지않는것이 아니라 THR를 포함해서 계약하게됩니다 다시말하면 THR /12 *month라고 이해하심될거 같습니다^^
포인트15만님의 댓글
포인트15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는 인니 근로기준법(No13 Tahun2003)에 나오는 규정을 설명 드릴려고 합니다.
상기법 제 59조에 의거하면 한시직근로계약서(PKWT)는 작업의 종류나 성격상 특정기간안에 종료되는 작업에 한하는 것으로
1. 작업성격이 한번에 종료되거나 임시적인 경우
2. 최대 3년안에 종료될 수 있는 작업
3. 계절성이 있는 작업
4. 새로운 생산 및 활동 또는 테스트단계에에 있는 부가적인 생산활동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그리고 상기에 대한 자세한 시행령은 KEP.100/MEN/VI/2004에 잘 나와 있으니, 참조하세요.
또, 계약직(한시직)이라고 해서 THR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네요. 관련규정 PER-04/MEN/1994를 참고해 보세요.
창공님의 댓글
창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감사 합니다. 젊은 여행님...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젊은여행님의 댓글
좀있다가 계약서 초안 올려드릴께요^^ 물론 Private게시판에 가셔야 다운가능합니다.
한번고용하면 1년간 고용하셔야 하고 그이전에회사의 사정으로 내보낼시 남은기간의 급여를 모두 주어야합니다.^^ 글구 계약직은 러바란보너스가 따로 없습니다 월급에 포함 지급합니다.물론 퇴직금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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