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재원의 본국에서의 급여도 인도네시아 세금이 부여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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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소득세법 원칙은 외국인 주재원이 본국 본사로부터 급여
(현지 미신고 본국 급여 포함)도 인도네시아에서는 개인소득세를 부과시킬 수 있다.
또한 조세협약이 맺어져 있는 경우에는 본국에서 이미 납부가 끝난 세금은 인도네시아에
서 세액공제가 인정된다.
종래 인도네시아 세무서는 미신고 된 본국 급여가 있으면 현지 법인 과세 소득이 증가
하여 법인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미신고 된 본국 급여의 개인소득세 신고는 묻지 않았다.
그렇지만 현재 세무서는 개인에게 각각 세무 등록을 시켜 개인 납세 신고서 방침을
변경해, 적극적으로 외국인 본인 앞으로 개인 세무 등록 요청 통지서를 발행하는 등
개인 세무 번호 등록과 개인 세무 신고를 강화하고 있다.
개인의 경우 「인도네시아에 소재하는 개인, 즉 12개월 이내에 183일 이상 인도네시아에
체재하는 개인과 과세 연도 내 인도네시아에 거주 의지를 가지고 체재하는 개인」이
거주자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위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비거주자가 된다.
각국과의 조세조약에 다른 정의가 있는 경우는 조세조약이 우선시된다.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소득
개인 *** 거주자 : 전세계 소득, 해외 소득도 포함
*** 비거주자 : 인도네시아 국내 원천 소득만
댓글목록
비르빈땅님의 댓글
비르빈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한겨울님, private 자료실 가시면, 제가 올리 내년 소득세 simulation 자료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겨울님의 댓글
한겨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에고,, 제가 아직 회원이 아니어서요.. ㅜ_ㅜ
답변 감사합니다. ㅎㅎ
한겨울님의 댓글
한겨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도 잠깐 주제이외..
내년 2009년부터 소득세/법인세 규정에 수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략 소득공제가 올라간다는 것(납부세액이 준다네요),, NPWP 미 소지자에 대해 불이익이
있다는 것 등등이던데요..
어느 분께서 정리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비르빈땅님의 댓글
비르빈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주제와 다소 동떨어진 얘기인지는 모르나, 저희 회사의 경우를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어차피 주재원일지라도 IKTA를 소지한 경우 소득세 과세를 피할 수 없으므로, 여기 급여을 일정금액 책정후, 그금액을 당사자에게 지불하지 않고, 타직원 (현지채용)들의 급여액을 줄이고 (소득세 감세를 위해), 대신 주재원 급여를 현지 채용직원들에게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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