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췌 접대비는 얼마까지 되며 얼마나 인정되는건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겨울을좋아하는아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9-02-03 10:54 조회9,078회 댓글5건본문
접대비때문에 너무 말이 많아요~
현지 회계하는 친구말 들어보면 이건안되구 어쩌구저쩌구...
한국사람들은 이건 안된다더라... 어쩌구저쩌구...
도대체 접대비가 얼마까지 인정이 되며 어떤것들이 인정되는지...
알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머리가 아파요~ ㅠㅠ
댓글목록
맬린님의 댓글
맬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회사에서 지원하는 휴대폰비나 인터넷, 고급 승용차 등등의 경우에는 50%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제가 아는 범위에서 변경된 사항이 없다면..)
맬린님의 댓글
맬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한국에서 말하는 접대비나 복리 후생비는 기본적으로 거의 안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차례 세무 감사의 경험으로 보면) 세무 담당관 마다
차이가 있긴 했었지만, 거의 인정이 안되는 경우가 대 부분이었습니다. (다소 인정하는 경우도 있었음)
그리고 세법 기준상으로도, 공통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wajar)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런 식이었는데...
애매하죠.... 거의 손금 불산입 (Koreksi Fiscal)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리 후생비 인정 조건도 여러가지로 까다롭습니다.
사탕도둑님의 댓글
사탕도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한국식당에서 좀 많이 나온 건
경리 직원한테 맨날 접대비로 처리하라고 하는데...
상대자가 누군지 적어야 하네... 서명을 해야 하네...
막 이렇게 말이 많던데..
여튼 좋은 정보 보고 갑니다....
겨울을좋아하는아이님의 댓글
겨울을좋아하는아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네~ 너무 감사드려요~
조금은 이해가 되는것같고....
아니 많은 도움이 된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젊은여행님의 댓글
"접대비(엔터테이먼트비)는 비용인정이 안된다"가 그기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영리추구 집단인 기업을 운영하면서 필요악으로 발생되는 접대비는 인니내에서 일반적으로
식비 나 음료비 정도는 인정이 됩니다(물론이것도 무조건 인정이 되는것은 아니고 상식수준안에 가격 정확한 근거,접대대상자등을 정확히 기재해서 보고해야합니다) 그이상 가라오케라든가 기타 이상은 비용인정이 안된다고 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접대비가 애매모호한 계정이라 제답이 100%맞는것은 아닙니다 만.. 이정도 생각하심되구요. 이상의 비용은 홍보비항목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모임나오심 하구요 ㅎㅎ



재인니 대한검도회
인도네시아 한국센터
BBJA 농구단
재인니 한인 야구 협회 (Indonesia Korean Baseball Organization ; IKBO)
UMN BIPA
인도네시아 국립대(UI)
코리아나 야구동호회
FC화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