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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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르빈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9-01-28 09:32 조회7,429회 댓글3건본문
당사는 EPTE (보세구역) 내에 있으며, 봉제 생산품 전량을 수출해오다, 최근 현지 로칼 바이어의 오더 제안을 받고, 로칼 매출시 관세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중입니다. EPTE 지역내 공장의 로칼 매출을 할 경우, 수입 자재에 한하여, 관세 15% 와 PPN 10%, PPH23 2.5%를 납부하고 수입후 생산된 완제품의 로칼 판매를 하게 되면, 하등의 문제가 안되는 것으로 아는데, 오더 계약전에 좀더 확실히 해두고싶어, 회원님들께 이렇게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회원님들의 고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댓글목록
병아리님의 댓글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나름 잘 파악 하셨네요...
단지 회사 설립 시 최초의 투자 허가서나 보세서류상 수출이 100%로 잡혀 있을수도 있습니다.
로칼 부분이 단지 5%라도 있다면 수월하겠지요...
나중에 분명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아님 네고를 하시더라고 네고폭이 좋을 것 입니다.
로칼 판매 부분이 장기화 되고 꼭 하셔야 하는 부분이라면 수정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관담당자나 세무담당자와 다시 한번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입장에서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 입니다.
상기 씨~울프님의 말대로 그래도 딴지 걸릴수 있겠죠...
비르빈땅님의 댓글
비르빈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씨울프님 답변 감사합니다. 하긴 머 여기 현실이 늘 그렇죠^^. 바이어에게 오퍼한 가격이 이미 상기 세금만을 감안한 가격인지라, 머 따로 뒷돈 들어가야되면, 바로 깨지는 상황이라,,, 미리 확인하고 해야할듯 하네요.
seawolf님의 댓글
sea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이론상으로는 그런뒤..실제 로컬 내보내겠다고 하면..
태클 많이 들어올듯합니다.
봉제 전문이 아니라서..무플방지 차원에서..
전문가님들께 휘리릭 양도..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