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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할 때 관세혜택에 대한 부가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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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시프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9-07-11 20:56 조회7,737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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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왕짱님이 쪽지보내신 내용이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으로 수출할 때도 5% 관세 혜택을 받느냐고 질문하셨는데 나라마다 또는 품목마다 관세율이 다 다릅니다. 즉 외국에서 한국으로 참깨를 수입한다면 우리 농민들의 참깨 농사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세가 100%가 넘습니다.( 자세한 수치는 저도 모릅니다. 그냥 애교로 봐주세요..ㅎㅎ) 그것을 전액 또는 일부의 관세를 FTA를 맺는 나라끼리는 감면을 해준다는 것이지요.. 한국에서 인도네시아로 들어오는 식품들의 관세를 5%인데..이것도 전부 다 5%는 아닙니다.. 우리 회사에서 수입하는 빙그레 바나나우유는 15%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전부 관세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중 5%만 관세혜택을 줘서 10%를 관세로 납부합니다.. 이것이 단계적으로 2011년까지 0%로 바뀝니다. 자국의 생산기반이 자리 잡을 때까지 3년 유예하는 것이지요..

이런 관계처럼 인도네시아 공산품, 농산물, 수산물 등을 한국으로 수출할 경우 한국에서 해당 품목군에 책정된 관세를 어는 정도까지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꼭 5%가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공여부, 식품군에 따라 관세가 각기 다릅니다.. 그러므로 인도네시아 제품을 한국으로 보낼때 먼저 FTA체결에 포함된 품목인지를 점검하셔야 하고, 포함된 품목이라면 어느정도 관세 혜택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인도네시아는 외국 수입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식품의 경우 5%관세를 부과하지만, 한국의 경우 그보다도 더 높은 관세를 적용하는 듯 하더군요.. 그러니 인도네시아의 좋은 상품을 한국으로 관세 혜택을 받고 수출하신다면 그만큼 가격 경쟁력이 생기는 것이지요..

우리 회사도 여건이 된다면 내년부터 한국으로 수출하고자 합니다.. 그때가 되면 더 정확한 정보를 올려 드릴 수 있겠는데요..현재로서는 수입만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치 않은 정보라 심히 우려가 됩니다만..기본 맥락은 위와 같읍니다.. 그리고 제가 인니에서 느낀 점은 스스로 발로 뗘서 얻은 정보가 제일 정확한 정보 같읍니다.. 관심있으신 분은 꼭 확실하게 정보를 얻으신 후 일을 진행하시는 것이 낫읍니다.. 그런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코트라 입니다.. 코트라 사무실은 외한은행이 들어있는 빌딩의 20층인가요? 거기에 있읍니다.. 교민세계에도 전화 번호가 있을 겁니다..

방장님 저 글 3번 올렸읍니다.. 등업 시켜주세요... 등업을 위해서 쪽지로 안 보내드린 점 이해해 주세요..낑왕짱님

댓글목록

맬린님의 댓글

맬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일단 평균적으로 인니에서 수출하는 제품을 한국에서 수입하는 경우가 더 관세 혜택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시프레님 말씀대로 HS Code 및 여러가지 조건에 의해서 AK FTA 에서 점점 좋은 조건으로 관세 혜택(CEPT)을 받아서...

그 외에 수입하기 위해서 다른 여러 제반 조건들을 미리 확인하지 않으시면, 나중에 곤란한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킹왕짱2님의 댓글

킹왕짱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정보 감사드립니다.중요한것은 있다는거죠~~ 서로 서로~ FTa 맺었기땜시~~..ㅎㅎ
잘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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