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하실 때 FTA증명을 받을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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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시프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9-07-11 08:46 조회8,420회 댓글1건첨부파일
- 인도네시아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pdf (18.1K) 65회 다운로드 DATE : 2009-07-11 08:4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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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수입만 하지 수출을 하지 않아서 정확한 절차는 아직 모르겠네요.. 제가 코트라에 방문해서 수입상담을 하다가 얻은 정보입니다.
수출을 하던 수입을 하던 수출국에서 AK-FTA원산지증명서를 꼭 발급해줘야 FTA인정을 받게 되는데..아래의 절차는 수출시 FTA증명서를 발급받는 절차입니다.
한국으로 제품 수출시, 한-아세안 FTA상품협정에 따른 관세면제 및 인하 혜택을 받으시려면 별도의 '인도네시아 원산지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원산지 증명서 발급에 대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발급기관 : 무역부에서 발급한 증명서 양식을 85개 지방정부및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음 (85개 발급처 : 첨부 파일 참조)
2. 신청인 자격 : 40% 이상의 원재료가 ASEN역내에서 생산된 제품이면 됨
3. 제출서류 : B/L, 상업송장 등 수출관련 증명서류
4. 발급기간 : 서류 완비시 1근무일
5. 소요비용 : 공식적인 양식 가격 1천루피아
(지방정부 사정에 따라 금액이 추가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첨부파일은 코트라에서 얻는 FTA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입니다
제가 수입만 해서 수출 절차를 아직 몰라..상담은 못해드리고 궁금하시분은 코트라에 문의해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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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짝님의 댓글
뿐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시프레 서사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