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하실때 사기 또는 사기성 거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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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9-12-17 08:56 조회8,835회 댓글16건본문
이런류의 일이 발생하면 먼저 사기가 아닌가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전화를 통해서 가격의뢰가 들어왔을때 견적금액에 대하여 nego를 전혀 하지 않거나 견적가를 쉽게 받아들일때,
2. 첫 거래인데 주문 수량이 많을때
3. 주문수량이 공장규모와 너무 동떨어질때(예를 들면 공장 규모가 적은데(루꼬형 규모) 주문량은 많은경우, 아니면 공장이 아니고 비어있는 루꼬일때)
4. 쉽게 대금 결제를 송금이나 현금으로 주겠다고 할때
5. 공장에 방문했는데 직원이 거의 없을때
6. 배송지가 주문처와 다를 경우
사기 사례
1. 현금을 주겠다고 물건을 배송해 달라고 합니다. 배송지가 창고라며 다른 주소지를 지정합니다. 대금 결제할 곳과 다른곳으로 보내달라고 합니다.
이럴때 보통은 기사는 배송지로 영업직원은 결제지로 이동합니다. 시간차를 노리는 것이지요....
여기까지는 보통은 잘 속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기꾼이 누굽니까? 걸려든 고기를 잘 놓치질 않겠죠... 다른 교묘한 이유를 대서 결제하겠다는 장소에 나타나질 않고 다른 이유를 대서 방금
은행으로 송금을 했다고 합니다. 송금 영수증은 방금 팩스로 공장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영업직원은 공장에 전화를 합니다. 물론 팩스로
송금 확인서가 도착되어 있습니다. 물건을 건네 줍니다. 상황 종료입니다.
송금확인서요? 가짜 입니다. 혹은 은행에서 입금 취소해 버립니다. 20여년전에 한국에서 이런류의 사기 때문에 한국은 은행 규정이 바뀌었
습니다. 일단 송금된 금액은 예금주의 동의없이 절대 취소 할 수가 없는거죠.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제가 듣기로 아직까지 은행이 중앙은행의 절대 통제하에 있질않고 이런 류의 사건이 일어나도 눈하나 깜짝하지 않는것이
현실입니다. 은행 규정이 바뀌어 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은행 규정을 모르는 은행원이 태반인 현실이지요. 물론 한국계 은행은 그러지 않을거라
여겨지지만요.
가짜 송금영수증 만드는것 또한 너무 쉬운일이지요. 아무튼 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이면 현금을 받질 않으면 트럭에서 물건을 내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건을 내리지 않더라도 이미 제품화된 물건이 일반적인 시장에 판매되는 물건이 아닌 주문제작일 경우에는 손해가 발생하겠지요.
그래서 사전에 영업직원을 철저하게 교육하셔서 이런류의 일이 있으면 사전 거래처 방문등을 통해서 사기 여부를 감지해 내는것이 사고를 방지하
는 지혜가 되겠지요.
어음이나 수표를 수령하실 경우에는 현금화가 이루어진 다음에 물건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현재 근무하고 있는 구매과 직원이 배송지를 다른 곳으로 원할때
이거야 거의 100% 사기당할 확률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경우는 잘 일어나질 않는 경우이지만 실제로 겪은 이야기이니까 여러분들도
조심하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런경우에는 당연히 해당 직원을 고용한 회사에서 책임을 져야하는 사항인데도(surat jalan에
해당회사의 cap를 사용하였고 p.o 도 사인을 오려붙이고 복사하는 방법으로 위조해서 회사 팩스를 사용한 것이므로 해당 회사의 책임이 명백하지만
해당 회사에서는 자기들도 피해자라는 이유로 책임을 지지않고 변호사를 고용하여 자기 공장에 배송된 물건이 아니니까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발뺌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법적대응이 가능하지만 인도네시아의 법적인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 않고, 그 시간을 다른 곳에 투자하여 돈을 벌면되지 하는
생각 때문에 울며 겨자먹는 식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히유~~ 내가 신용사회에 물을 끼엊고 있지나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사기꾼은 전체에 1%에도 미치지 않는데 말입니다.
사기꾼들 때문에 괜한 선한 사람이 의심을 받는일이 생기질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마칩니다.
댓글목록
7bintang님의 댓글
7bint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0101009
베거번드님의 댓글
베거번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여러가지 좋은 내용 잘보았습니다. 저역시 인도네시아봉제공장및 화교봉제공장을 상대로 영업을 하려합니다. 제가 이곳에 온지 얼마되지않아 (5개월) 걱정이 많이 됩니다. 현재는 저희 인도네시아 경리및 회계직원이 영업을 하고 있고 지금은 쌤플발송만 해주고 있는데 전 한국업체 처럼 납품후 15일~한달을 예기 했었는데 고수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니 문제가 될것 같네요. 이럴경우 제가 현지말을 못하고 영업은 해야 하고 매출도 일어나야하고 어찌하면 되는지 고수님들의 좋은 의견이 있으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것이 생소하기만 하다보니 두렵기도 합니다.
i맑은거울님의 댓글
i맑은거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보통이 한달 후 완납이 많이 있습니다. 첫 거래가 중요하고, 나중에 물량 늘릴때 의심을 해 봐야 합니다.
낙화유수님의 댓글
낙화유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깊이 공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보딱님의 댓글
보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베드민턴 치러 가고 싶은맘 간절 합니다만 시간대가 저녁 늦게라 운전수 땜에 ㅋㅋ 제가 운전을 못해여 ... 초대 감사 하고요 조만간 한번 가겠습니다.
젊은여행님의 댓글
젊은여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저도 가고 싶은데 찌까랑은 좀 머네요 ㅎㅎㅎ
행복남님의 댓글
행복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젊은여행님...
괜찮으시다면 등업 부탁드려도 될까요?
맬린님의 댓글
맬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저도 등업 좀 어케 안되나요?
보딱님의 댓글
보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은행 송금 영수증 취소는 오후 3시가 넘으면 당일 송금이 안되고 단지 접수만 합니다.
그러니까 송금 취소가 쉽겠죠이 ~잉
행복남님의 댓글
행복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보딱님 오늘 배드민턴 치러 찌까랑으로 오시지요. ^^
치즈케익님의 댓글
치즈케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좋은 글 감사합니다. 늘 언제나 조심 조심..
행복남님의 댓글
행복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치즈케익님 .... 잊지않고 리플달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seawolf님의 댓글
sea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2번의 경우..
한국 대기업의 해외지사인뒤도..
그냥 생까는 경우 봤음. ==;
행복남님의 댓글
행복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seawolf 님 께서도 포기하고 계시는 군요. 위안이 됩니다. ㅎㅎ..
seawolf님의 댓글
sea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특히나 첫거래는..
현금 거래하세요.
COD (Cash on Delivery)..
주문자 특화 상품은..
오더시 계약금 10~20%선금.
중간 생산 완료시 50%
배달시 잔금 현금으로..
약간이라도 의심스러우면..
현금으로 받으시고 가격 조금 더 깎아 준다고..
해서..처리하시길..
Cek, Giro...no, no, no..^^;
맬린님의 댓글
맬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가 소송 건을 진행한 적이 있는데, 그때 변호사왈 Cek 부도는 형사 소송이고, Giro 부도는 민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수임료를 절대로 Giro로 받지 않는 다고 합니다.
선택하실 수 있다면, 최대한 cek 으로 받으시길... 현금이 물론 최고입니다.
현실적으로 로컬 판매를 진행한다면,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BG 사용이 너무 일반적으로 되어 있어서... 최근에는 인터넷 뱅킹도 많이 사용하긴하는데,
일단 구매자 측에서 돈을 갚을 의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나라 소송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소액으로는 소송 엄두도 못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