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 영 . 관 . 리 - 소식 > 외국인 정규직 가능한지?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446)
  • 최신글

LOGIN
붐업[BOOM UP]은 소모임과 무관한 인도웹 광고주 홍보 내용입니다.

외국인 정규직 가능한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panger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9-11-03 20:37 조회12,057회 댓글5건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s://indoweb.org:443/love/bbs/tb.php/faoh/1665

본문

안녕하세요? 

계약서 작성시에 외국인 '한국인,중국인,말레이시아인' 이 정규직이 될 수 있는지요?

기본적으로 외국인은 워킹퍼밋을 년단위로 연장하여 계약이 체결되는데, 사측에서 정규직으로서 개런티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계약서 외에 추가 레터나, 메모를 통해 예를들어 '정규직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매년 워킹퍼밋을 자동 연장 시킨다.' 와 같이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고수님들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댓글목록

그린비님의 댓글

그린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더 확실한것은 계약서 작성할때 계약 관계( 정규직, 계약직) , 휴가, 수당 , 복지, 해고 규정, 퇴지금 유무, 귀국 비용, 비자연장 비용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는게 제일 안전 합니다. 그럼 법 적으로 보장 받을수 있습니다.

pangeran님의 댓글

panger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들 감사합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은 부분이 있네요.

8장 42조 (4)항을 보시면 아래와 같습니다.

Tenaga kerja asing dapat dipekerjakan di Indonesia hanya dalam hubungan kerja untuk jabatan tertentu dan waktu tertentu.

외국 근로자는 일정 직책과 일정 기간의 근로 관계를 전제로 하여 인니에 근무할수 있다.

위에 분명 한시적 근무로서만 가능하다고 언급이 되어 있어서, 노동법을 따르게 된다는 것은 정규직 불가의 의미가 아닌지요?

따라서 외국인에게 정규직으로서의 혜택. 즉 퇴직금, 고용안정등을 보장하고자 할 경우는 개별 근로 계약서에 그 항목을 넣음으로서 보장이 가능한지요.

참조로 한인뉴스 2009년 4월호 37페이지를 보시면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계약' 칼럼이 있는데, 근로계약서가 취업허가서에 우선한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휘업허가서는 1년 유효하지만 근로 계약서에 3년으로 되어 있으면 근로계약서가 우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같이 근로계약서에 (위에 버섯돌이님 말씀대

로) '취업허가와 인허가를 매년 자동 연장시키며 인니 노동법상의 퇴직금 규정을 따라 지급한다' 라는 항목을 삽입함으로서 법적으로 권리보장이 가능할까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고견좀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젊은여행님의 댓글

젊은여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버섯돌이님 말씀대로 외국인도 모두 인니 노동법 적용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계약은 2회 이상이구요.. 계약을 안쓰실경우 3개월이후 자동적으로 정규직규정에 적용되게 됩니다.

버섯돌이님의 댓글

버섯돌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기본적으로 외국인도 인도네시아 노동법을 따릅니다.
아마 님께서 퇴직금 등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퇴직금 청구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계약서 상에 연간 단위로 계약을 하였다하여 계약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업무성격상 연속성이 있는 경우는 실제 계약직은 없습니다.
모두 정규직입니다. 특별히 농업이나 연구소/기술적인 부분으로 인한 한시적인 계약은 가능하지만 일반 관리,영업,생산 등은 다 정규직입니다.
물론 계절적/한시적 생산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으나 거의 없죠.
계약서 상에 인허가는 자동으로 연장시킨다. 해고나 퇴사에 대한 사항을 사전 2개월이전에 통보한다.등의 구절을 넣으면 되겠네요.

  • 목록
경 . 영 . 관 . 리 - 소식 목록
  • Total 850건 22 페이지
  • RSS
경 . 영 . 관 . 리 - 소식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62 인도네시아 외국인 의료업 투자 . 인기글 가을하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2-22 8265
261 답변글 인도네시아 외국인 의료업 투자 답변 댓글2 인기글첨부파일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2-23 8226
260 출입국 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댓글2 인기글 별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2-22 8533
259 차량관리에 대해 조언 듣고 싶습니다. 댓글14 인기글 다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2-19 8939
258 영업하실때 사기 또는 사기성 거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댓글16 인기글 행복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2-17 8835
257 limbah 처리에 관하여 댓글5 인기글 행복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2-16 8675
256 차량유류비 관리에 대하여 댓글7 인기글 행복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2-14 10787
255 답변글 차량유류비 관리에 대하여 댓글3 인기글 카이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2-15 10182
254 전화요금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세 댓글11 인기글 행복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2-14 9287
253 세무 질문드립니다. 댓글3 인기글 미스터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2-11 9104
252 수입 회계관련 질문드립니다!! 댓글7 인기글 미스터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2-10 8544
251 공장 이전에 관하여~ 댓글6 인기글 그린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2-08 8044
250 화장품 사업관련 댓글3 인기글 청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2-08 7345
249 인도네시아 회사 주식 담보관련 댓글4 인기글 버섯돌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2-04 9225
248 ((급))장기간 휴가자 급여문제 댓글4 인기글 버섯돌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1-30 8111
247 필림 님 문제를 상의해 보고자 번개 공지합니다. 댓글1 인기글 곰곰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1-29 7944
246 전기제품 수입승인 방법을 여쭙니다. 댓글1 인기글 강선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1-27 8594
245 법인 10여년된 회사를 세무로 부터 잘보호 할수 있는 방법이 있… 댓글5 인기글 부장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1-26 9486
244 경.영.관.리는 .... 인기글 젊은여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1-24 12685
243 학원허가문의 댓글7 인기글 땡깡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1-23 10534
242 DPKK (산업발전기금) 관련, 댓글3 인기글 JOK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1-23 9464
241 출퇴근 기록을 반드시 해야 하는지요? 댓글3 인기글 panger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1-17 13011
240 주류허가 받는 법 좀 알려주세요. 댓글1 인기글 panger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1-17 9281
239 외국인 중장비 임대업에 관해... 댓글6 인기글 조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1-14 10828
238 인니어 프리젠테이션 스킬 댓글8 인기글첨부파일 킹왕짱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1-07 7750
237 세금보고(PPH pasal21) 관련하여 급질문드립니다 댓글3 인기글 으아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1-05 9636
열람중 외국인 정규직 가능한지? 댓글5 인기글 panger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1-03 12058
235 레스토랑 설립 관련 댓글6 인기글 Hosiwoh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1-02 10586
게시물 검색
방장 : 젊은여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