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H22(선납 법인소득세_corporate tax)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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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보여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0-02-01 16:49 조회12,066회 댓글8건본문
안녕하세요.
이제 10개월 된 초보 주재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PPH22(선납 법인소득세)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정보는
수입시에
CIF금액에 2.5%를 선납하고 매년 3월 결산시에 흑자난 금액에 대한 세금징수를 할 때
선납한 금액만큼 면제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리면
고수님들의 가지고 계신 많은 정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쿄쿄님의 댓글
쿄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맬린님, 제말이나 맬린님 말이나 결국은 똑같은 말이네요^^
젊은여행님의 댓글
젊은여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쿄쿄님 태클아니구요 ~올해 손익이 얼마나 날지는 아무도 알수 없지만 조금더 고민하신다면 충분히 손익을 원하는범위내에서 조정할수 있습니다^^..
물론 지난해 손익도 가능하겠지요~ 알아서 잘 정리하셔서 선납법인세를 잘조정하시어 피해를 보는 일이 없기를 희망합니다.~~
쿄쿄님의 댓글
쿄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금년도에 매월 일정액을 납부하는 선납법인세의 산출기준은 작년도의 결산실적입니다. 원래 법인세는 해당회계년도가 종결되어 회계결산이 끝나야 그 납부세액이 확정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당기 순이익이 났을때 그 당기순이익에 해당하는 세율이 곱해져서 법인세가 확정되게 됩니다. 문제는 올해에 손익이 얼마가 날지는 아무도 알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작년 결산 실적에 근거해서 산출된 납부세액을 12로 나누어 올해 매월 균등하게 선납한후, 올해 년말에가서 올해의 결산이 마감되었을 시점에, 즉 올해의 납부세액이 확정이 된후에 그 확정된 납부세액과 작년실적을 근거로 매월 균등하게 납부했었던 선납법인세를 비교하여 정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Pph 25를 Angsuran Pajak 이라합니다. 즉,올해 매월 선납할 Angsuran의 금액을 산출하는 근거는 작년도 결산실적이 되는 것입니다.
맬린님의 댓글
맬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쿄쿄님 제가 정확히 알고 싶었던 것은 PPH25 가 Angsuran Pajak 이라는 것이 아니라, PPH25 의 정확한 계산법입니다.
어제 찾았던 자료 중에는 이런 내용이 있네요..
PPH25 th 2010= (PPH29 th 2009 - (PPH22 th 2009+ PPH23 + PPH24))/12
맬린님의 댓글
맬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pph22 의 경우도 선납 법인세에 포함하셔도 무방할 듯 보이는 데요.. 수입 소득세 또한 어짜피 법인세 선납의 개념이라고 보면 거의 유사할 듯...
물론 더 정확한 선납 법인세 부분은 버섯돌이님 말씀대로 pph25 가 맞겠지만요.
pph22 를 굳이 만들어 둔 것은 제 생각입니다만, 복잡한 (무지 복잡합니다.)청산 절차 없이 (관세, 법인세 등등) 회사를 닫아 버리는 문제의
폐단을 막기 위해서, 원자재 혹은 상품에 대한 수입건에 APIT(혹은 API) 보유 여부에 따라, 미리 2.5% 혹은 7.5%의 법인세를 미리 내게 해서,
세수를 어느 정도 확보해 두고자 하는 목적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원자재+부가세 대비 2.5% 혹은 7.5% 는 상당 금액이 되기 때문에....)
연말 결산 후, 잔여 법인세 (PPH29) 납부시에
납부할 세금 - (기 납부한 PPH22+PPH25) = 금년 납부 세액이 되는 것이죠.
금년 납부 세액이 (-) 가 될 경우, 환급을 받게 됩니다.
다만, 많은 기업들이 세무 조사를 받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환급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나라 정부가 그 점을 악용해서 일부러 PPH22를 만들어 두었을 수도 있고요.
다만, 저도 다른 분들에게 문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PPH25 납부 시, 기준이 어느 것이 되는 냐는 것이죠. 담당자 마다 하는 말이 틀려서, 제 스스로 기준이 흔들려서요.
전년도 전체 법인세가 기준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전년 전체 법인세에서 (PPH22+PPH25) 를 차감한 금액이 기준이 되는 것인지 ???
전체 법인세에서 PPH22만 차감해서 나온 금액을 12분의 1로 해서 차기 년도 PPH25로 한다는 의견도 있네요. (현재, 이 의견이 우선임.)
고수들의 답변 부탁 드립니다.
바보여우님의 댓글
바보여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 감사합니다. ppn은 부가가치세, pph21은 개인소득세, pph22는 수입소득세, pph25는 법인세로 이해를 하면됩니까?
ppn은 쿄쿄님 답변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pph21은 도코다이님 질문을 참고하겠니다.
하지만 pph22하고 pph25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버섯돌이님의 댓글
버섯돌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pph22는 이 나라에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수출 장려책을 쓰는데, 여긴 수입제한 하는 명목도 있습니다.
연말 결산 후 납부세액 계산 후 (pph25가 법인세)이구요.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pph29를 작성하여 납부하는데 이때 차감하는 것이 맞구요.
pph22는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수입소득세가 맞을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 이익이 나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다음 해에 그 납부 새액을 12등분하여 매월 pph25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선납법인세라 하는 것이 되겠구요.
쿄쿄님의 댓글
쿄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수입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세금은 1)관세 2)부가세 3) 소득세22조가 있습니다. 소득세22조는 수입허가가 있을경우 2.5%이며 수입허가가 없는경우엔 7.5% 입니다. 과세기준은 인보이스 금액에 Freight Charge 및 Insurance 금액을 모두합한 금액이 과세기준이 되게 됩니다. 부가세와 소득세 모두 선납함만큼 납부해야할 세금에서 공제가능합니다. 부가세의 경우에도 수입시 납부했던 부가세가 모두 상계될때까지 납부해야할 부가세에서 공제하시고 차액만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인니어로는 Bisa dikreditkan 이라고 합니다) 상계처리 가능하더라도 부가세는 부가세끼리 소득세는 소득세끼리만 상계된다는것 주의하시구요. 또한 BKPM에 Master list 를 신청하시어 수입하는 경우엔 기곈자산의 경우 수입품의 종류에 따라서 관세는 5%까지 낮춰주고 부가세는 면제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부자재의 경우엔 Master List를 사용하더라고 관세는 5%까지 낯출수 있으나 부가세는 면제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