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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yar Pajak PPH21 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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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꼬다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0-01-27 17:04 조회11,286회 댓글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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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월급자가 부담해야하나요, 아니면 회사에서 매월 부담해야하나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댓글목록

기분짱님의 댓글

기분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2010념부터늠 누진세율적용으로 알고있습니다만...
매월 몇%세의 율을 적용하는지요...
한국처럼 년말정산제도도 있는지요...
너무모르죠?
고견을 기다리겠습니다.

버섯돌이님의 댓글

버섯돌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개인 소득세는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걸 급여 지급 시 공제하고 지급하여야하고 익월10일에 납부하고 20일까지 신고를 합니다.
한국인의 경우 대부분 급여가 월 net로 계약하므로 회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보이지만,엄밀히 개인이 부담하는 겁니다.
net로 계산 된 것을 거꾸로 세금을 더하고 공제할 것을 더해 급여총액을 뽑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달러로 받으면 환율의 영향으로 급여 총액이 매월 달라집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젊은 여행님이 쓴 댓글 관련하여~
연말정산(spt tahunan)이 없어지고 12월 신고분을 연말 정산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개인소득세는 매월 납부하는 것이 정석이구요.왜냐하면 신고서를 잘 보시면 뒷장에 개인별 급여액과 세금 계산 근거도 첨부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러니 예전처럼 월에는 조금씩만 납부하다 한꺼번에 연말에 납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조용히 양식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참조 바랍니다.

젊은여행님의 댓글

젊은여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2010년 소득세 마감일이 1월 10일로 변경되었다더군요 많은 회사에서 모르시던데.. 월 2%의 범칙금이 있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맬린님의 댓글

맬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개인 소득을 월급자가 부담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다만, 한국인 등 외국인의 경우, 인도네시아인 대비 급여 금액이 너무 커서 세금이 엄청 나오게 되므로,
회사에서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연봉 3,000만원 받는 사람은 고소득자가 아니지만, 인도네시아에서 연봉 3,000 만원 받는 사람은
고임금자이므로 누진율 적용 받으면, 엄청 많은 세금을 물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세금 보전을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초기에 어떤 식으로 계약하는 지에 따라, 많은 부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 10여년 전 이야기이지만, 현지인 직원들도 세금을 회사에서 부담해서 보전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는 물론 계약 하기 나름이지만, 추후, 법인세 정산 및 개인 소득세 정산시 업무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회사에서 세금 부분을 보전해 주게 되면, 그 금액 많큼, 개인에서 급여가 많이 지급되는 것이므로, 역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일단, 생각나는 것이 이 정도라, 추가적인 부분은 다른 분께 패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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