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수생 관련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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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위풍당당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0-01-08 15:59 조회8,166회 댓글6건본문
한국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A사/A사 사장님)이 인도네시아의 산업연수생을 사용하고 싶다고 어떻게 진행하는지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하셨는데, 아시는 분의 도움이 필요해서 글을 올립니다.
참고로 A사는 인도네시아 현지에 법인을 가지고 있지 않은 회사입니다.
A사가 인니인 산업연수생을 사용할려면 한국국내에서 어떤 자격이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그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또한 제가 인니인을 산업연수생 자격으로 A사로 보낼려면 어떠한 절차와 방법을 취해야하는지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으신분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도웹 가족, 특히 경영관리 가족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웃는 일이 가득한 한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위풍당당님의 댓글
위풍당당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훌륭한 답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님들의 조언대로 한국에서 법무부 출입국관리소를 통하여 제반사항을 확인하시는게 우선일것이라는
요지의 내용으로 제게 문의하신 분에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서로가 가지고 있는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는 공간인 인도웹에서 많이 배우고, 좋은 인연을 이어가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태권V님의 댓글
태권V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법무부 산하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산업연수생 담당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해당지역의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문의 하시면 상세한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조업에 등록되어 있는 기업이 산업연수생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해당 기업의 제조관련 종사자 인원수에 비례하여 연수생을 배정 받습니다.
제조업이라 할지라도, 해당 기업에 사무직 종사자 등은 계산인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당기업의 해외지사 관련사항(투자사항)이 직.간접으로 있어야 하며,
최초에 외화취득보고서를 은행에서 확인 받아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는 기본 절차중 최초의 확인 사항 입니다)
또한 산업연수생(D-3-1사증)의 목적은,
해당 기업의 해외지사에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한국의 기업에서 그 기술을 익혀 배워나가,
차후에 해외지사(여기서는 인도네시아)에서 근무하는데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진행을 합니다.
최초 1년 체류 허가를 주며, 연장은 1회에 한합니다.
산업연수생 허가는 말 그대로 정말 복잡하고 어려우며, 그 허가를 얻는 시간까지 매우 오래 걸립니다.
사증을 받았다고 할 시에도, 여기 한국대사관에서 추가로 심의를 합니다.
또한 해당 인원에 대한 신원보증(불법체류까지)도 보증인(해당기업)이 모두 그 책임을 다하여야 합니다.
산업연수생 한사람이 근무지를 이탈하여 불법체류를 할 시, 즉시 해당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런 문제를 쉬쉬 해서는 차후에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입국 관리사무소에는 체포를 할 수 있는 특별 조사관들이 상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고자 하시는 것보다, 해당지역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문의를 하시면,
그 절차와, 방법, 그리고 해당사항 까지 정확히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위의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위에 있는분 말씀처럼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이용하는 방법을 취하여만 불법이 아니게 됩니다.
너무 나서서 주절 주절 거렸는지 모르겠습니다 ^^;
마빡이님의 댓글
마빡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산업영수생제도가 죽은건 아닙니다.
단,한국에 본사가 있고,인도네시아 현지 법인이 있을경우 한에서
산업연수생 파견이 가능합니다.
만약 없을경우 한국의 중소기업청에 신청을 하시면
인도네시아 노동부에 인력을 요청함으로써 파견이 되는겁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에서 허가된 몇몇 특수 업종은
별도 라인으로 파견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이나
법무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빌리님의 댓글
빌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님이 말씀하신 제도는 이른바 PMA송출이라고 불리우며
과거 산연수생을 그대로 적용해서 산연수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한국에 본사가 있고,인도네시아 현지 법인이 있을경우 한에서
산업연수생 파견이 가능합니다." 파견이 가능하다고 표현하면 오해가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설립자본금/업종/제한인력 등등 까다로운 절차를 필요로 합니다.
실제로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상기 업무에 대해서 말씀하신 법무부와 관리공단측을 통해서 충분한 업무파악을 하였기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착오없으시길.
마빡이님의 댓글
마빡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 까다로운 절차에 적합하면 가능한 일이 아닙니까?
"실제로 어렵다는것은 "하지도 못하는걸 형식적으로 법적 절차를 만든것입니까?
산업 연수생 파견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 진행하는건 사실입니다.
한국의 외국인 불법 노동자들의 문제로 한국 법무부에서
비자 발급을 민갑하게 생각하는것도 사실이고요.
영사과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하여 비자 발급할때 까다롭게 하더군요.
하지만,충분한 적법 절차와 소명자료를 제출하시면
산업영수생 파견은 가능한 일입니다.
http://www.hikorea.go.kr
참조하시길.
태권V님의 댓글
태권V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이쪽에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문의 하시지 마시고 직접 해당 지역 출입국 관리사무소로 찾아가셔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있다 없다, 된다 안된다, 이런 얘기 아무에게도 듣지 마시고 직접 한국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문의 하시면 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