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직원 결근시 급여공제 방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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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amm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9-12-29 17:07 조회16,190회 댓글11건본문
예로 1달동안 1일의 결근이 있었을 경우 급여공제하는 방법 좀 알려주십시오..긁적...
참고로 관련 법규도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댓글목록
jammi님의 댓글
jamm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여러가지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결국, 실제근무일수 26일을 적용하여 급여공제를 하여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인것 같네요...
저희 총무직원과 협의를 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고수님들...^^
namu님의 댓글
namu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같이 공부하자는 취지에서 늦게 참고글을 올리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경우]
주휴일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바와 같이 주간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한하여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당해주에 1일 이상 결근하였다면 주휴일을 부여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휴일을 회사의 취업규칙(사규)등에서 집단적으로 특정(예: 일요일 등)하였다면 그 날(일요일 등)은 취업규칙에서 근로의무가 없는 날로 정한 것이 되므로(=휴일을 정한 것이므로)됩니다. 따라서 주중에 결근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취업규칙에서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휴일)로 정한 취지 역시 적용되므로, 주중 결근자에게는 특정된 주휴일을 무급으로 쉬게 하면 된다. 즉, 이러한 경우 주중결근자에게 있어 주휴일은 무급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주중결근한 근로자가 비록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주휴일을 보장받지는 못하지만, 취업규칙에서 일요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주중결근자에 대해서도 휴일(무급휴일)이 부여되며, 주중결근자가 무급휴일인 일요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50%)이 발생합니다. 즉 아래와 같습니다.
(1) 무급휴일에 따른 임금 : 0원
(2) 무급휴일근로에 따른 임금 : 휴일근로시간수*시간당통상임금*100%
(3) 무급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 : 휴일근로시간수*시간당통상임금*50%
*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 1984.05.07, 근기 1451-10979 )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유급휴일에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과 당해 일에 근로한 대가의 임금에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100)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며, 무급휴일(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지 못한 경우)에 근로한 경우에는 당해 일에 근로한 대가의 임금에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100)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임.
[인도네시아]
행복남님 글 중에서
<저희회사는 월급자 결근시도 해당월의 근무일수로 나누어서 공제합니다. 왜냐면 주일유급은 6일을 만근했을 경우에 누릴수 있는 혜택입니다. >
결근 공제시 [근무일수]라는 용어를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1. 근무일수 = 실제 근무일수를 말할 경우 (예: 월수 30일/일요일 4일/실근무 26일 경우) : 공제금액 = 기본급/26*결근일 --> 주일유급 자체가 미성립 됨.
이미 주일은 무급으로 한 상태에서 공제가 이뤄지는 것임. --> 26일 결근시 이미 급여가 0이므로, 일요일은 결근에 상관없이
100% 무급임. [위 계산식대로 하면 주일은 유급일 수가 없음 ]
2. 근무일수 = 월일수(30/31일)를 말할 경우 : 제가 위에서 밝힌 내용과 일치함. 공제금액 = 기본급/30 * 결근일수
[여기서 30 또는 총 월일수로 해도 상관 없으나 장단점이 있습니다.
총 월일수로 할 경우
장점은 1. 객관적임.
단점은 1. 일 결근 공제금액이 월별로 다르다. (27/30/31 각기 다름) -> 관리가 어렵다.
2. 2월의 경우 근무일수가 적어 상대적으로 공제금액이 커진다.
[인니 노동부 관련]
맬린님 말씀대로, 저도 관련 변호사와 Audit나온 노동부 직원들한테 수년간 같은 질문을 해 봤지만,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확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위 부분은 어떤 형태로 처리하든 99% 문제는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맬린님의 댓글
맬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나무님 행복남님 견해 잘 보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두 분의 견해가 다 이해가 가고요.
저도 두분과 똑같은 생각도 해봤습니다. (어떤 때는 나무님처럼, 어떤 때는 행복남님 처럼)
근데 아직은 결론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 나라 노동법이 명확한 설명도 없고... 노동부 직원들도 이야기 하는 사람들마다 틀리고...
제 생각에는 이 글들을 읽으시는 분들은, 이런 저런 견해가 있다는 것 참고 하시고,
각 회사에 맞게 적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행복남님의 댓글
행복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나무님의 말씀이 잘 못되었다고 보진 않습니다.
회사에서 더 많이 주겠다고 하는것은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지요.
결근했어도 급여를 공제하지 않는 것도 잘못된 것은 아니지요. 근로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면서 마음껏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허락하고도
회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더이상 좋을 수는 없습니다.
단지 저의 입장에서는 회사를 관리하면서 좀 더 효율적이며 합리적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인도네시아 노동법
노동법 79조 2항 b. istirahat mingguan 1 (satu) hari untuk 6 (enam) hari kerja dalam 1 (satu) minggu atau 2 (dua) hari untuk 5 (lima) hari kerja dalam 1 (satu) minggu;
1주일에 6일근무하면 1일을 주간 휴무일, 5일 근무하는 회사에서는 2일을 휴일로 한다.
또 84조에 Setiap pekerja/buruh yang menggunakan hak waktu istirahat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79 ayat (2) huruf b, c, dan d, Pasal 80, dan Pasal 82 berhak mendapat upah penuh.
근로자는 ********등등의 휴무일은 유급으로 쉴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법에 6일 일하였으니 하루를 쉬도록 한다. 라는 취지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일하지 않했는데 주간 휴무를 유급으로 준다라는 것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hak(권리)는 의무를 수행했을때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6일 일해야 하는 의무를 수행하질 않았는데 하루를 유급으로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준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한국에서는 이런 법률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기에 주중 하루를 결근하면 주일을 유급으로 쉴 수 있는 권리를 박탈 당하는 것이라는 것은 잘 아시리라 봅니다.
한국에서는 시행되는 법률이 잘못되었다고는 보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일 휴무는 세계 어느곳에서나 공통된 것이니까요.
사실 저희 회사에서 월급자 결근일 공제 방법에 대하여 문제가 있는지 노동부에 알아보라고 저희 총무 직원에게 지시한 적이 있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해서 현재까지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 근로 시간 주간 173시간(X)---------> 40시간 (오버 타임 계산 시간과 착오하신것으로 보입니다.)
namu님의 댓글
namu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도 행복남님 말씀에 충분히 수긍을 합니다만, 일요일 유급부분은 조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니 노동법에 대해 잘 아는것은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는 일요일 급여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극단적인 예로 위에서 언급하신 대로 한달동안 모두 결근했다 하더라도, 일요일/공휴일 급여는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죠.
상당수의 업체들이, 결근시 해당월의 근무일수로 나눠서 공제하는 경우도 있는데 99% 문제는 없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휴일관련 규정은, 꼭 일요일일 필요는 없으나 반드시 주 1회 고정된 요일에 휴일을 지정해야 합니다.
당연히 사전 동의(입사시)가 필요합니다.
예로, 월~일까지 7일간 [매일 5시간씩] 근무시키는 것도 173시간을 넘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평일로 계산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요일 근무는 Overtiem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일요일 휴일은 노동법에 보장된 당연한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만근수당하고 다른 개념입니다)
행복남님의 댓글
행복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BULANAN일 경우에는 급여에서 공제하지 못한다고 총무직원들이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것입니다. 왜냐면 한국사람들이 다들 그렇게들 생각하고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노동 무임금은 전 근로자에게 해당됩니다. 즉 월급자는 결근해도 급여를 준다(?)라는 생각을 완존히 버리셔야 합니다.
월급자 휴가 공제도 마찬가지 입니다. 한국의 경우 보통은 휴가에서 공제합니다. 왜냐면 부득이한 경우에 결근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곳은 다른 회사
면접보러 가면서도 MASALAH KELUARGA 하면서 결근합니다. 그런 직원을 한국처럼 휴가에서 공제하면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회사는 월급자 결근시도 해당월의 근무일수로 나누어서 공제합니다. 왜냐면 주일유급은 6일을 만근했을 경우에 누릴수 있는 혜택입니다.
사실 한국에서는 하루 무단 결근하면 주일 유급액도 없습니다. 아울러 다음달에 주는 월차 휴가도 없습니다.
근태가 불량인 직원은 거기에 해당하는 불이익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인식시켜 주어야 결근율도 줄어 듭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분은 인도네시아 법에서 주일 유급에 대한 공제 규정이 없다고 할지라도 2일을 공제하는 분도 계십니다.
사실은 맞는 이론입니다. 주중에 하루를 이미 쉬었는데 주일까지 유급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질 않거든요. 예를 들면 한달을 꼬박
결근을 했습니다. 4일치 월급은 받아갑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맞질 않습니다. 혹은 일주일에 한번 일을 했습니다. 8일간 급여를 받아 갑니다.
4일일하고 8일 월급을 줍니다.
물론 예입니다.
논리에 맞질 않은것을 금방알 수가 있습니다.
마빡이님의 댓글
마빡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Bulanan일경우
남은 휴가를 공제하시는것도 방법입니다.
jammi님의 댓글
jamm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감사합니다. 물새님 답변..^^ 꾸벅
그런데 우파 하리안과 불란안 규정이 잘 이해가 안됩니다.
저희는 직원들 모두 계약직으로 되어있으며 불란안으로 노동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경우 공제를 할 수 없다는 말씀인지요?
아래 namu님 말씀과 틀린 말씀인가요? 긁적..제가 잘 몰라서.. ^^
namu 님..답변 잘 이해하였습니다.
어쨌든 급여 공제시 책정급여 / 30일로 하고 결근일수대로 계산하면 되겠네요...감사합니다.
namu님의 댓글
namu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지급기준 : 고정급/25 x 근무(유급)일수 -> 신입사원/월중 퇴사자 급여계산시 적용.
공제기준 : 고정급/30 x 결근일수 -> 결근시 급여 공제시 사용. [만약 공제일수를 25로 사용하면,
마이너스 급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일요일/휴무일이 유급이기 때문에 공제시는 더 적게 공제해야 됩니다.
30일 = 365일/12월 = 30.4일 = 약 30일이기 때문입니다.
노동법상, 고정급은 항상 줘야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결근시 공제할 수 있으나
사규가 정규직의 경우 공제할 수 없고, 휴가대체 등으로 되어있다면 공제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휴일/유급휴가등 유급일수는 근무하지 않아도 급여에 정확히 반영되어야 합니다.
Tunjangan Tetap의 의미는, 규정된 일자(유급일자)에 근무할 경우 준다는 뜻이지,
근무하지 않아도 준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족을 붙이자면, 최저임금 역시 만근시 지급한다는 뜻이므로 결근 공제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규에 노동자가 유리(더 많은 급여를 받게)하게 되어 있으면, 사규가 우선합니다.
물새님의 댓글
물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출근 여부에 상관없이 받는 급여(고정급)을 150만루피아 받는 정규직사원의 급여계산시스템을 "우파 하리안"으로
하면,
150만/173시간 = 8,670 이 시급이 되고, 주 5일제 근무시스템이면 8시간급
즉 69,364 루피아가 일당이 되고,
평일에 결근하면 69,364 루피아를 공제하면 됩니다.
"우파 블란안"이라 규정되어 있으면, 출근여부와 관계없이 기본수령은 150만으로 고정됩니다.
물새님의 댓글
물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애초 급여 시스템을 "하리안"으로 하셨는지, "불란안"으로 하셨는지가 중요합니다.
보통한국사람은 계산하고 하는 거 싫으니, 이것저것 퉁쳐서 한달 급여 "얼마" 이렇게만 해놓는데...
사규(노조가 없는 경우),또는 단체협약(노조가있는경우)에
급여가 "하리안"임을 밝혀두면, 급여공제 가능합니다.
정규직이라 할지라도 급여시스템을 "하리안"일 경우, 고정급의
1/173*8 (주5일근무제), 1/173*7(주6일근무제 평일), 1/173*5(주6일근무제 토요일) 를 각각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