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에 대한 세금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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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LASH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0-03-18 20:53 조회10,785회 댓글7건본문
지난 2월 첫 매출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세무관련 지식이 매우 부족한터라,
경리도 있는데 경리도 잘 모르는 초보여서, 이 번달에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괜찮은지 여쭙습니다.
매출 금액은 매우 미비한 편이구요, 벌금은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질문만 드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똥균님의 댓글
똥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회사(pma)처음 설립시50301 pendagaan besar suku cadang 으로 자본금 $300,000 으로신고 하였는데 중도에 제품을 직접 생산하기 위하여 제조업을
추가코자 하는데 자본금을 추가 로 더하여신고 서류 작성을 해야 하는지 궁금하여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똥균님의 댓글
똥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교교님 세무관련 교재가 필요한데(세무특강 교재)연락을 어떻게 하면 될지요?
쿄쿄님의 댓글
쿄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007년 Kotra 주관 인도네시아 세무특강때 사용되어졌던 교재 (자료제공: 이지한스 컨설팅 한태기) 를 가지고 있는데 필요하시면 TIKI (로컬 쿠리어) 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킹컹님의 댓글
킹컹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쿄쿄님께 여쭤 볼것이 있는데 혹시 세무에 관한 자세한 책자 인도네시아 말로 되어 있던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 있든 상관이 없는데 혹시 있으시다면 부탁좀 드릴게요..
CLASHE님의 댓글
CLASH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소중한 답변 및 축하글 감사드립니다.
젊은여행님 말씀 대로라면, Nihil 로 보고하면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쿄쿄님의 상세한 설명 또한 감사드립니다. 말씀 하여주신 내용 다시 한 번확인 해보겠습니다.
PPH21 는 한 것 같은데, PPH Pasal 4.. 는 잘 몰르겠네요,
쿄쿄님의 댓글
쿄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만일 제조업을 하신다면 늦어도 공장이 가동된 익월에는 부가세 신고 업체로 등록을 하셨어야 하구요, 매출의 발생원인이 부가세 과세대상의 거래로 인한 거면 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세로 납부및 신고되었어야 합니다. 또한, 매출을 위해 하청을 사용하셨다면 PPh 23 의 원천공제 의무를 다 하셨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구요, 매출이 일어났다면 당연히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셨을 터, PPh 21 갑근세 보고가 (PTKP이하여도 NIHIL로 보고 하셔야 됩니다) 되셨는지 확인 하셔야 합니다. 또한, 공장을 임대하셨다면 PPh Pasal 4 Ayat 2 원천징수를 하셨는지도 확인 하셔야 하겠습니다.
젊은여행님의 댓글
젊은여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매출이 일어나셨다니 축하드립니다..^^
다만 매출이 일어나셨다고 무조건 법인세 신고를 하는것은 아니구요
매출에서 비용을 차감하시고 순익이 발생하셨다면 거기에 맞는 법인세를 납부하시면 되겠네여..
일반적으로 첫매출이라면 그간 발생한 비용이 많으실테니 법인세는 nihil보고 될거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