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급여 산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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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맬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0-03-08 08:32 조회9,447회 댓글3건본문
이번에 8년 8개월 정도를 근무한 정규직 사원이 자진 퇴사를 했습니다.
문제 일으키던 사원은 아니고요.
자진 퇴사 신청 시점까지는 분위기라 괜찮았는데, 그 이후에 경영진과 오해가 발생하고...
쌍방에 별로 좋지 않은 감정이 발생하고...
그 이후, 퇴직금 문제까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 관리자 입장에서 좀 애매하게 되었네요..
이 경우, 자진 퇴사가 되어, 법적으로 정확한 퇴직금(Pesangon, Penghargaan, DLL 총합을 의미) 산정이
필요해 졌습니다. 물론 현지인 인사 과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지만,
초보 인사 과장이 되나서...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 정확한 지 갑자기 애매해 졌습니다.
고수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케로로님의 댓글
케로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쿄쿄님은 정말 짱이십니다요~~
쿄쿄님의 댓글
쿄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자진퇴사의 경우, Uang Pesangon 과 Uang Penghargaan Masa Kerja 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Uang Penggantian Hak이라는게 있는데요...여기에는 1)연차휴가가 남아있는경우 돈으로 정산 2)원래의 고향으로 복귀하는데 필요한 교통비 3) Uang Pesangon과 Penghargaan Masa Kerja 명목으로 수령한 금액의 15%가 Pengobatan 이란 이름으로 지급되게끔 되어있습니다. 자진퇴사의 경우 Uang Pesangon과 Uang Penghargaan이 없으므로 Pengobatan 15%도 자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Uang Penggantian Hak중의 1)번, 즉, 연차휴가가가 남아있는경우 돈으로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자진사퇴시 미리 30일전에 사직의 의사를 문서로써 하였다 하더라도 상기에서 언급된 내용과 달라지는게 없습니다. 다만, 사규에 Uang Pisah가 규정된 경우, Uang Pisah를 받을 권리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