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관련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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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뿌뜨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0-02-18 09:30 조회9,911회 댓글5건본문
다름이 아니라 고수님들에게 자문을 구할게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가 발리에 현재 법인설립(PMA)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지 컨설팅 회사를 써서 그런건지 도통 진도가 나가지를 않습니다.
저희가 발리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을 제대로 이해하고 PMA를 추진하고 있는지 의심스럽고요.
사실 IUT만을 남겨놓은 상태라 컨설팅 회사를 다시 바꾸는건 힘들고요.대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가면서 PMA를 진행하고 싶은데요.
교민이 운영하는 컨설팅 회사에 컨설팅비를 내고 자문을 받아야 하는건지
아니면 법무사, 법률 사무소쪽에 의뢰를 해야 하는건지 판단이 서질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추천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고수님들의 많은 조언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뿌뜨리님의 댓글
뿌뜨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고수님들의 많은 답변 정말 감사드려요. 결국에는 한국 교민 변호사에게 의뢰를 했습니다... 곧 원하는 답변을 들을 수 있겠지요^^
젊은여행님의 댓글
젊은여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요즘 저희 경영관리에 많은 분들께서 정보공유를 해 주셔서 참 행복하고 늘 감사드립니다
낙화유수님의 댓글
낙화유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아참, 혹시라도 자료가 필요하시면 저에게 메일 주십시요. phsysa@hanmail.net 입니다. 제가 그냥 메일로 자료 보내드릴려고 했는데 ㅎㅎ. 메일이 공개가 안되있으시네요
낙화유수님의 댓글
낙화유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쿄쿄님 짱! 항상 좋은 답변에 저도 공부가 정말 많이 됩니다.
쿄쿄님 말씀처럼입니다. IUT이란 것은 회사설립의 모든 절차가 끝나고 정식운영허가라고 말씀을 드려야 하나요. 한국말로 할려니 좀 그러네요.
IZIN USAHA TETAP입니다. 이것은 회사설립의 최종단계입니다.
어떤 분야의 설립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PMA 를 추진하고 계신다는 것은 법인설립의 최초 단계로 투자청의 설립허가와 회사이름등록입니다.
이것이 끝난후 회사정관작성과 법원등재증명서, 법무부고시, 소재지 등록, 납세번호, 부가세번호, 외국인에대한 노동청 법인신고, 무역거래허가, 수입업자번호
생산허가....등등등 쭉~~~~ 가서 최종이 IUT 입니다.
정확히 어떤 업종인지 모르겠습니다. 생산을 위하여 설비투자 기계등을 수입할 경우 최초 투자청(BKPM)에서 PMA 승인후 관세인하와 부가세면제를 받을수
있는 Master List란 프로세스도 있구요. 1년동안의 원자재 수입에 대하여 관세만 5%까지 down 시켜주는 Material List 프로세스도 있습니다.
꼭 컨설팅사를 구하고자 하신다면 아무래도 현지인들 보다는 한국교민이 낫겠지요. 되도록이면 믿을만 한 곳으로요
쿄쿄님의 댓글
쿄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IUT만을 남겨놓으셨다면 법인설립이 거의 끝난것 아닌가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 법인설립절차는 회사이름등록-- 임시승인서1번-- 회사정관작성-- Domisili (임대계약서첨부)-- NPWP/NPPKP--법무부등기--TDP (경우에따라 HO)/임시허가서2번--APIT으로 진행됩니다. 법무부등기 접수증만있으면 RPTKA 진행가능하구요..IUT가 나왔다는말은 Project가 끝나고 Commercial 로 돌아섰다는 뜻인것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