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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수당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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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분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0-02-13 09:32 조회14,262회 댓글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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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몇일전에 처음 월급을지불했습니다.
급여을 계산할때 현재직원모두 3개월트레딩 기간중입니다.
1,, 수습기간을 두고 사용하는게 나은지...
2,, 바로 계약해서(몇 개월) 사용하면 좋을지 모르겟습니다...
3,, 휴일근무하여 수당은 어떻게계산하는 것이 맞은지 모르고 있습니다...
    (기본급에서 나누기 25일를하고 2배로 지불하였습니다.)
  ....어제나 좋은 인연이길바랍니다...............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그린비님의 댓글

그린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처음 입사 직원을 계약직으로 하실때에는 대도록이면 6개월 미만으로 먼저 고용 하는게 좋은것 갔습니다. 

계약 기간이 길면 만약 직원이 회사랑 맞지 않을때 자르면 남은기간을 보상해야 함으로 회사에 부담이 갑니다. 

연장 할실때에 물론 법으로는 30일을 이야기 하지만 30일이나 쉬려고 하는 직원이 없기 때문에 마감후 보통 2-3일 후  새 입사 신청서를 만든다음 직원의 동의서를 받고 재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잔업 수당 = 고정급 x 1/173 x 총 잔업시간  (여기서 1/173= 주당 근무시간 40시간 x 52주(1년) 를 12개월로 나누어서 나온 수치 입니다.)
(평일 : 첫시간 150% 이후 200%,  휴일: 200%~ 400%)

**휴일 출근수당 계산식
주 6일제: ~ 7시간    - 시간 급의 2배                                          주 5일제 :  ~ 8시간 - 시간급의 2배
                8시간    - 시간 급의 3배                                                              9시간 - 시간급의 3배
                9시간후 - 시간급의  4배                                                            10시간 -  시간급의 4배

잔업이 1일 3시간 이상이면 따로 식사를 준비해 주어야 합니다.

쿄쿄님의 댓글

쿄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수습기간은 최장3개월까지 둘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습기간이 끝난후, 해당직원을 계속 고용하실거면 정규직으로 고용하셔야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사용하실려면 최장2년까지 계약하실수 있고, 최장1년까지 1회에 한하여 연장가능합니다. 연장하신 계약도 만기가 되었을시는 해당직원과 근로관계종결을 30일 이상하신후, 최장2년까지 재계약하시면 되겠습니다.즉, 계약직으로 고용할수있는 기간은 최장5년이 되겠습니다. 하루일당계산은 일용직인경우엔 25 혹은 21로 나누어야하고 (주5일근무인지 6일근무인지에 따라) 정식직원(계약직혹은 정규직)인 경우엔 기본급과 고정상여금을 합한 금액을 25가아닌 30으로 나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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