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구입에 따른 취득세 및 양도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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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뿌뜨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0-04-22 09:29 조회10,451회 댓글4건본문
법인 명의로 루꼬를 구입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부동산을 구입하게 되면서 취득세 및 양도세(BPHTB)를 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BPHTB 서류를 검토하던 중 서류안에 기제된 건물가격(Harga transaksi/Nilai pasar)이 실제 저희가 산 건물가격과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BPHTB 서류에 기재된 건물가격이 실제 가격에 절반으로 기재되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BPHTB가 매져겨 있었던 거죠. 따라서 저희쪽이나 우리한테 건물을 판 건물주나 양쪽다 세금을 적게 된 꼴이 되었습니다.
이상해서 Notaris에게 물어보니 당시에 절세를 하기 위해 서로 이렇게 합의를 했었다고 말하는데요, 사실 저희 사장님 인도네시아어를 잘 못하셔서 잘 못알아들으셨답니다.
나중에 세무조사를 받으면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지 않나 싶어서 걱정이 돼는데요. 저희는 이미 그 건물주인한테 BPHTB 서류에 기재된 가격에 두배에 달하는 비용으로 transfer를 했기때문에 계좌내역서에 그 사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쪽 뿐만 아니라 그때 그 건물주인도 문제가 될일일텐데 왜 낮게 신고를 한걸까요?
절세를 하는건 좋지만 훗날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됩니다.
원래 이런식으로들 하는지 행여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뿌뜨리님의 댓글
뿌뜨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모두들 답변 감사드립니다^^ 참고하여 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젊은여행님의 댓글
젊은여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일반적으로 건물매매시 일어나기 쉬운 경우로 이미 상기와 같이 진행된경우 우선 건물구입으로 진행된 이체가 일회로 이루어졌는지 2회로 진행되었는지를 파악하시기 바라고요.. 제생각에는 아마 2번의 이체로 이루어졌을겁니다..(건물주가 바보가 아니라면요 ^^) 2회진행시 1회대금이 건물구입비로 처리하고
두번째 대금은 퍼니쳐 구매 혹은 인테리어비로 처리될수 있습니다..^^ 참조하세요
뿌뜨리님의 댓글
뿌뜨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지금 서류를 보니깐 양도&취득세 서류에 기재되어있는 건물가격은 공시지가보다는 높게 책정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구입한 건물가격은 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건물가격보다 두배정도 높구요.
지금이라도 건물주를 설득해서 제대로 맞게 신고를 해서 세금을 더 내야 할까요 아니면 공시지가보다는 높게 나와있으니 상관이 없을까요...
많은 조언 부타드립니다...
맬린님의 댓글
맬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일반적으로 양도 소특세, 취득세를 적게 내기 위해서 매매 가격을 적게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세금이 너무 적게 걷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공시 지가를 지정해 두는데, 공시지가 이하의 매매인 경우,
공시 지가로 해서 세금이 매겨지게 됩니다.
실제로 이번 경우 절세라기 보다는 탈세를 하신게 됩니다.
개인 명의로 구입을 하셨다면 모르겠는데, 법인 명의로 구입하셨다면, 공증 서류(계약 금액)랑 금액이랑 해서 맞춰져야 하는데, 법인 계좌에서
송금하셨다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추후 세무 감사 등등에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손금 불산입(미인정 비용)이 될 수도 있고, 추가 벌과금이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추후 문제가 될 경우, 벌과금의 수위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다른 분들이 잘 설명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