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검사.
페이지 정보
작성자 태마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0-04-17 23:21 조회9,128회 댓글8건본문
그 이유는 invoice상에 있는 물품 외에 다른 물품이 있었는데 그걸 들켜 버린 겁니다.
2주 정도의 얘기 끝에 저희는 몰랐다는 식으로 얘기를 잘 끝냈습니다.
그래도 벌금은 내야 된다는 군요.
이럴 경우 벌금은 얼마 정도 내야 하는 겁니까?
댓글목록
태마이님의 댓글
태마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희는 오늘 벌금 나왔어여...
22jt....
생각보단 작게 나온거 같지만...적은 돈이 아니라...
암튼 내일 벌금내고 영수증 주고 찾아오면 끝나네요...
거의 20일 가까이 스트레스 받았어요..
다른 님들은 이런일 겪지 않았음 좋겠네요...^^
aecx님의 댓글
aecx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휴~ 물건 보내는것도 복잡하고 어렵네요...여러가지 복합적으로 생각해서 보내야 할듯;; 근데 같은 물건 가격차이는 좀;; 한국은 그래도 어느정도 말귀가 통하는데..
태마이님의 댓글
태마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희는 세관의 벌금 결정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기네들끼리 회의를 한다하더라구요...
저희가 수입해오는 물품에 대한 가격등을 조사해서 벌금을 매긴다는 식으로요...
정말 후회가 막심합니다.
이러면서 하나씩 배우는게 아닌가 싶네요...
너무 비싼돈으로 배운만큼 다음에는 조심해야 겠네요..
boxfile님의 댓글
boxfil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저도 7천 5백 한번 있습니다. 인보이스 끈어서 아주 아주 정식으로 청구하더군여.... 도장 다 찍고.. 할말 없더라고여..
열공모드님의 댓글
열공모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네. Jawafrog님이 정확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서류목록에 없는 물건은 밀수로 취급합니다.
벌금 금액수위도 맞습니다. 맥시멈 7천오백정도까지 나온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단 한번도 밀수한적이 없습니다.
참고용으로 벌금냈던 스토리를 말씀드리자면, 같은상품인데 지난번에 수입한 상품단가와 최근 수입한 상품단가가 다르다고 벌금을 맞았습니다.
환율변동때문인 적도 있었고 한국 내수시장에서 가격이 인상 된거라 해도 납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외사는 PIB를 더 많이 납부하는게 훨씬 속편해서 단가를 높게 신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직도 저희 회사와 포워딩회사에서 이유를 모르는 벌금건이 몇건있습니다. 잠정내린 결론은 특수시즌때문이엇다 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시즌도 조심을 하셔야합니다. 특히 르바란전, 설날전 특수시즌엔 수입일정을 각별히 조심, 또 조심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인보이스등 모든서류 정확히 크로스체크하시고,
수입단가 조심하시고,
특수시즌 조심하시면 크게 벌금 내실일은 없으실듯 합니다. 더욱이 요즘 관세청시스템이 많이 타이트하게 체질개선중입니다.
Jawafrog님의 댓글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법에 정해진 벌금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인보이스 상에 없는 물건이 밀수된 경우이므로 중한 벌금에 해당 합니다.
그리고 네고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무공무원의 비리로 신문에 보도 된 것을 아실 겁니다. 세무서와 세관에 현재 대대적인 내사가 진행 중이라 다들 몸을 사리는 중이라. 생각만큼 네고가 쉽지 않을 겁니다.
만일 회사가 보세지역이고 FCL로 들어온 경우라면 사안에 따라 차이가 날수 있고 관련규정을 확인해 봐야 하겠지만 약 4천에서 8천 사이의 벌금이 나올 겁니다.
태마이님의 댓글
태마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요구한 금액은 아직 없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쯤에 얘기를 해준다고 하네요..
근데 그 벌금 또한 만만치 않을거 같습니다.
이 나라 법대로 벌금이 나올거 같습니다.
무교동님의 댓글
무교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이나라 벌금에는 정해진 금액이 없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금액이 있고 시간이 지체할수록 금액이 커지는 것이 통상적인 현상입니다.
이나라 법규데로 한다면 절차에 의해 통보가오겠지요.(법에의해 정해진 금액)
여러 사례를 보건데 최초 요구한 금액에서 약간의 협상후 지불하는 것이 가장 저렴(?)합니다. 100%
다른 지역의 사례는 어떠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