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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의 출산휴가시 급여지급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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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Rse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0-05-29 15:49 조회10,941회 댓글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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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인이 예를들어 1월1일 입사하고 6개월 계약으로 6월 30일까지라 가정 하에
출산 예정일은 5월 31일 입니다. 그러면 45일간의 휴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휴가는 지급 하되 6월 한달분의 월급도 지급이 되는지요?
어떤 분은 안해도 된다하십니다. 계약직이기 때문에....
또는 출산 전에 퇴사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출산전일에 퇴사하고,
잔여 계약기간은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지요?

임신 중인 직원이 너무 많아 고민 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퇴사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가효님의 댓글

가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방법은 뒤로마깐 시켜서 기본급 주고요, 다른 직원구하는것이 좋을것 같군요 , 출산전후  합치면 대략 3개월정도 휴가로 알고 있습니다.

쿄쿄님의 댓글

쿄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출산휴가(Maternity leave) 는 정규직이던 계약직이던 상관없이 Female workers 의 legal right 이므로 당연히 주어져야 하며 임신을 이유로 해고를 해서도 안됩니다. tono 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계약직의 경우 해고를 하게되면 잔여기간의 급여를 지급 하셔야 합니다.

tono님의 댓글

ton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중요한 것은 계약 기나 내 퇴직을 하면 (diPHK)계약기간 내 급여르 다 지급해야합니다.문의하신 5월 31일이 출산 예정일이면 휴가도 주고 급여도 6월 30일 계약기간까지 지급 해야합니다.  따라서 계약직 여 사원이 임신 했을 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노동법 FM대로 지급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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