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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건축 PPN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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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뿌뜨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0-05-07 12:09 조회8,094회 댓글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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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건축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자가건축시 PPN(PPN Membangun Sendiri) 세율

2. 세율적용에 있어서 Luas Bangunan의 규정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icarus님의 댓글

icaru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2010년 4월 1일부터 PPN 세율 적용 건물의 면적은 200 m2 에서 300 m2 변경 되었으니 참고 하십시오.
쿄쿄님 말씀대로 건축비용에 대한 과세입니다. (토지 비용은 제외)
또한 최대 건축 기간은 2년이며  매월 건축비용에 대한 부가세 (PPN KMS) 를 납부해야 합니다 
(공사가 다 끝나서 신고하는게 아님)
매월 신고일에서 최대 15개월 이내에 납부 완료 해야 합니다.

쿄쿄님의 댓글

쿄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Kegiatan Membangun Sendiri : 매매가 아닌 자가 사용 목적으로 건축하였을 시 부가되는 부가세 입니다. 당연히 세율은 10% 이지요. 건축에 들어간 총 비용 (자재비, 노무인건비 등) 의 40%가 과세대상입니다. 즉, 건설금액의 4%를 자진 납부 신고하시면 됩니다. ( 예: 건축에 들어간 총 비용이 30억 이라면 30억의 40%인 12억이 과세대상이며 12억의 10% 인 1억 2천, 즉 30억의 4%인 1억 2천을 자진 납부 신고하셔야 합니다) KMS 는 Sifit 이 Final 이므로 상계및 환급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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