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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등...갈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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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oy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0-05-03 19:27 조회10,332회 댓글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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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에서는 세금계산서가 1. faktur pajak standard  2. faktur pajak sederhana 3. faktur pajak gabungan 으로 나와 있던데..그게 맞는지요..
제가 아는 바로는 1번은 NPWP(법인세무번호)가 공급자나 공급받는자나 다 있는것이고, 2번은 나의NPWP번호만 있는것이라는데..매출자입장에서 말하는 것인지....3번도 NPWP 번호가 나타나지 않은 계산서를 말한다고 해놨던데...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께요...
한국인 경우에는...일반과세자(세금계산서발행)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행 X =간이영수증,신용카드등발행가능), 면세사업자(면세계산서 발행=부가세법상 사업자아님..)
간이영수증은 금액상 규제가 없는지..(현재 한국은 세법상 3만원까지만 간이영수증을 인정하거든요)..과세종류에 따라 어떤게 다른지...갈켜주세요....

댓글목록

쿄쿄님의 댓글

쿄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보딱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Faktur Pajak Sederhana는 공급자의 NPWP 만 있는 세금계산서 맞습니다. Paktur Pajak Gabungan 은 말 그대로 여러개의 거래를 묶어서 한꺼번에 하나의 세금계산서로 끊을때 사용합니다. 아참! 4월 1일부터 Faktur Pajak Sederhana 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Faktur Pajak 으로 통일 되었구요, 매입자가 아직 NPWP 가 없는경우 Faktur Pajak 의 Code 로써 구별을 한다 합니다.

보딱님의 댓글

보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거래명세서와 조금 다르지요. 여기는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가 분류되어 있는 형태 이지요?
 1. faktur pajak standard  : 말씀하신경우는 금액에 관계없이 매출자 매입자 둘다 납세번호를 가지고 매출자가 발행한 표준 세금계산서 이고요.
2. faktur pajak sederhana : 간이 세금계산서라고 할수 있는데요 금액하고는 관계가 없고 매입자가 납세번호가 없거나 구태여 매입자 지정을 하지 않는경우에 매출자가 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자진 신고하는 세금계산서 입니다. 대표적인 거래가 롯데마트(구 마크로)가 이런 거래유형입니다. 거래명세서와 간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지요. 기업에서는 대체적으로 거래 이후에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여기 까지고 ---
나머지는 다른 분들이 도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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