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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에서 계약서작성시 사용해야 하는 언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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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뿌뜨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0-04-29 14:03 조회11,696회 댓글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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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인도네시아에 있는 PMA 회사인데요.

인도네시아에 있는 한국업체와 어떤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같은 한국인이다 보니 아무래도 한국어로 계약서를 작성하는게 편하기는 한데, 행여 훗날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근로계약서는 꼭 인도네시아어로 써야 한다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타계약서도 그러한지요.

분쟁 시 계약서가 한국어로 되어 있어서 문제해결에 어려움이 있을까 염려됩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가효님의 댓글

가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제 경험으로는 한국분들이 실수하는것이 이런일 입니다,  비용문제로 당사자들의 합의하에 하지만  꼭 나중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변호사에게 일임해서 작성하는것이 차후에  문제가 없습니다

젊은여행님의 댓글

젊은여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기본적으로 인니내 발생하는 계약서는 인니어가 그기본으로 되어있구요 제3국 언어로 계약하신다할지라도 인니어로 번역 및 공증을 받아놓으셔야 법적효력이 있습니다^^ 좋은밤 되세요~

맬린님의 댓글

맬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법이 개정되어서,
인도네시아내의 모든 계약서는 인도네시아어로 작성되어야 유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도 조금 불분명하네요.

뿌뜨리님이 좀더 확인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기쁜우리사랑님 말씀대로 분쟁 발생시 해결을 위한 조정처 (혹은 법원)를 지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것이 없을 경우, 분쟁 발생시 일반적으로 1차는 피소자의 지역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됩니다.

기쁜우리사랑님의 댓글

기쁜우리사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뿌뜨리님.

제가아는한 근로계약서는 영문 혹은 영문과인니어 혼용 하여 사용하는것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계약서의 경우는 인니어가 아닌 영문으로 작성하여도 무방한것으로 알고 있으며 (단 인니수입인지는 반드시붙어 있어야함),

계약서 작성내용중 분쟁이 발생하였을시 분쟁해결을위한 분쟁조정처(예를들면 싱가폴 국제분쟁 조정처)를 명시하시면 되며,

꼭 인도네시아가 아니라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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