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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pik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0-08-09 17:51 조회8,653회 댓글2건본문
직접 뵌 적은 없지만 방장님의 빠른 쾌유를 빌겠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저는 땅그랑에 있는 모 봉제업체에서 근무 중입니다~
이제 2달 되어 가구 있구요~ 그래서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아무쪼록 선배님들의 답변 부탁 드립니다!!
현재 저희 공장은 주 6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 5일 근무시 야근이 주당 20시간 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주 6일 근무시 야근이 주당 14시간 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최장 3시간 야근을 넘기면 안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는 인도네시아 Local 법에 이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둘째는 그렇다면 납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법 규정보다 초과 야근을 해야 하는 경우 다른 방법은 없는지요? (예외규정 등등)
과거에는 노동부에 '우리공장은 주당 60시간까지 일하겠다' 이런 식으로 신청하고 일을 하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2007년 기준) 현재는 폐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바르게 알고 있는 것인지요??
그리고 추가로 HR Manager는 반드시 Local 직원이여야 하는지요? 이번에 Evaluation 받으면서 한국사람으로 올렸더니 안된다고 하네요..
원래 HR Manager가 있는데 믿고 맡길 수가 없어 공장에서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그 사람이 HR 업무는
하지 않고 있고, Local staff 한명과 최종 확인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마음대로 해고도 할 수 없는 노릇이고...휴..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로 마무리 하세요~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spike님의 댓글
spik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좋은 정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Jawafrog 님!! 잘 참고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Jawafrog님의 댓글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근무일에 관계없이 주당 최대 60시간, 연장근무 포함 72시간을 초과 할수 없음. 예외 규정없습니다. 이 기준에 맞춰 근무를 하셔야 합니다.
납기를 이유로 연장근무를 하는 것은 노동부에서 관여 할 문제가 아닙니다.
납기는 회사가 바이어와 네고할 문제이지 노동부가 그 납기를 이유로 예외를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Social Compliance 상 문제만 푸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근무시간이 약간 초과 되어도 급여를 노동법이 정한 요율에 의해 정상적으로 지급 할 경우 철야근무와 주당 연속 7일을 초과해 근무한 경우가 아니라면 약간의
초과근무를 이유로 바이어가 오더를 취소하지는 안습니다.
다만 귀사의 경우 전체적인 내용을 미루어 짐작하건데, 연례 Social Comlpliance Audit이 아닌 Factory Evalution을 받은 후 다시 Social Compliane Audit의 수순으로 갈 것으로 보이므로 CAP (Collective Action plan)작성시 이미 지적을 받은 사항은 앞으로 개선해서 노동법 범위안에서 연장근무를 하겠다고 하시는 방법 말고는 없어 보입니다.
한국인은 회계업무와 인사업무를 결정할 수 있는 보직을 맡을 수 없는 것이 인도네시아 노동법입니다. 바이어 요구사항이 아닙니다.
보통은 인사담당자는 현지인으로 하고 한국인이 이 인사담당자의 업무를 확인하는 편법을 이용합니다. 하지만 한국인이 인사를 주관하는 노동법과 이민법 위반이므로 바이어가 이를 수용치 않는 겁니다.
바이어들도 한국인이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것 다 압니다. 다만 대놓고 서류에 한국인 이름을 넣지 말라는 것일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