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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치료비 부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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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스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0-07-24 13:28 조회7,664회 댓글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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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s://indoweb.org:443/love/bbs/tb.php/faoh/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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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근로자가 오토바이로 출근하다 다른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치료비가 Rp40,000,000가 발생되었습니다. 잠소스텍에서는 지원한도액인 Rp12,000,000을 지원 받게 됩니다.
나머지 차액 Rp28,000,000에 대해 납부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목록

budi님의 댓글

bud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회사에서 운영하는 차량 출퇴근이 아님으로 개인부담입니다.
사고난 직원이 정규 사원입니까?
아님 콘트락인데 잠소스텍 지원해주는 종업원인지요!
- 도의적으로 회사에서 지원해주는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이경우 향후 출퇴근시 종업원들이 사고가 나면 회사가 당연히 지원해줘야 하는것 처럼됩니다.
해서 미안하지만 회사가 책임질수 없습니다.
다만 보통 종업원이 사고가 나면
사고난 부서장이 성금을 거둡니다.
회사에 전체 종업원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성금쪼로 거두면서 회사명의로 한 5백만루피 성금하시고 모금 금액을
담당부서장이 가족들에게 전달하는 형식으로 하시면됩니다.
또한 정규 사원인 경우 근속년수에 따른 퇴직금을 수령하게 하면 도움이 될껍니다 (퇴직금수령에따른 신규사원처리)
이래 저래 하면 1천만원 이상 될껍니다.
나머지는 사고 가족들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회사가 한번 시행한 일은 어떠한 경우라도 쫀도가 됨으로 신중하게 처리해야합니다.
정말 회사에서 필요한 직원이면 나머지돈은 3년분할 상환으로 필려주십시오.
급여에서 공제하는것으로 해서 말입니다. (물론 몇몇동료가 보증을 서도록 하십시오)
한국분이 처리하시지 마시고 총무노무 담당이 하도록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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