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법인과 CABANG 법인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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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당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0-09-28 19:22 조회8,129회 댓글6건본문
공장옆에 새로운 공장을 추가로 설립하려고 하는데
신설법인과 CABANG 형태로 설립 인허가 받는 부분이 혼동이 되어
선배님들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신설법인을 100%로 본다면 CABANG법인 설립시 약 90%이상 새로 인허가를 진행한다고 들었는데 차이점이 무엇인지와
바이어로부터 Factory audit을 받게 될 경우 CABANG 법인이 같은 지역에 있다면
같은 공장으로 취급되어 한번에 같이 받게 되는지 아니면 각각의 CTPAT audit을 받게 되는지 의문입니다.
댓글목록
사우스님의 댓글
사우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좋은 아침 가르침 잘 배워갑니다... 모두 좋은하루 되세요.
홍당무님의 댓글
홍당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좋은 가르침 감사드립니다 !!
맬린님의 댓글
맬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역시!! 쿄쿄님 좋은 말씀...
쿄쿄님의 댓글
쿄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C-TPAT 감사 - 예, 본공장과 Cabang공장으로 나눠서 감사를 받습니다.
2.Domisili 진행 후 HO까지 진행 해야 한다고 생각 하구요, IUT이 나오기 전에 Cabang이 증설 된 경우라면 모를까 일단 IUT이 나온 후에 Cabang이 생기게 된 것이
므로 IUT도 진행 해야 한다고 봅니다 (Peluasan). PKP는 이미 본공장이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해도 될 것 같구요, SK Kehakiman도 정관이 변경 되므로 진
행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아울러 TDP도 진행 해야 하겠구요.
홍당무님의 댓글
홍당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쿄쿄선배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CABANG으로 진행할 경우 세부적인 부분에서 의문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새로 구입하는 토지가 주택용토지로 hijau 지역이라서 토지형질 변경시 IPT, UKL&UPL과
건물건축허가 IMB, domisili, npwp, 정관변경까지 진행하는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이번에 조사한것을보면 HO, IUT, IPMA, PKP, TDP, SK Kehakiman도 같이 진행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공장 감사시 본공장과 Cabang공장을 나눠서 C-TPAT감사가 가능한건가요?
혹시라도 두 공장을 한번에 감사를 받게 되면 그만큼 지적사항이 많을것 같아 걱정입니다.
쿄쿄님의 댓글
쿄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새로 설립하시는 공장을 별개의 법인으로 할 것인지? 지점으로 할 것인지? 고민 하시는 것 같은데 하기의 사항들을 잘 감안 하셔서 결정 하시면 될 듯 싶습니다.
1.부가세
본지점간에는 자재가 움직일 시 KB가 아니더라도 부가세가 부과 되지 않지만, 별개의 법인일 시 부과세 부과 됩니다.
2.법인세
본지점으로 할 시 회계처리를 통합하여 할 수 있습니다.(선택사항/Centralisasi) 하지만 매출액 증가로 인한 법인세 부담은 염려치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전에는 법인세율이 누계가중치였으나 지금은 세전 순이익에 상관없이 Tarif이 한가지로 Fix 되어 있기 때문 입니다.
3.회사설립서류
지점으로 할 시, 지점의 Domisili, NPWP 정도만 진행 하시면 될 듯 합니다. 즉, 대부분의 회사서류는 진행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4.C-TPAT Audit
별개의 위치에 있는 건물이므로 당연히 Audit을 받아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지점일지라도 Audit을 통한 Approve가 되기 이전에는 해당 바이어의 제품을
생산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