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DPIL 거래시 PIB 관련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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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찌까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0-11-30 13:45 조회7,651회 댓글1건본문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KB로 한국에서 원자재(철강-냉연강판)을 수입하여
자사에서 가공 후 같은 KB로 제품을 판매하여 큰 문제없이 진행해 왔으나
이번에 같은 프로세스로 DPIL로 제품을 판매하게 되어서 PIB 관련 사항을
알아보는 도중 궁금한 점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PIB 진행 시 BM, ADM, PPN, PPH, PNBP를 납부 함에 있어 저희 담당자
및 현지 세관원의 얘기로는 각 항목 산정기준이 저희가 DPIL로 판매하는
제품의 판가(=원재료비+공정가공비+기타)가 기준이라고 하는데...
산정기준이 판가가 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수입 원자재 가격(CIF가)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신고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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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루소님의 댓글
카루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도움이 못되어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