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T 관련하여 고수분께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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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푸른향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1-01-06 09:48 조회8,457회 댓글4건본문
안녕하십니까.
CMT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당사는 생산품 전량을 수출하는 업체(KITE) 로 원자재 일부를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2. 타업체(KB 및 DPIL)에 CMT를 주고자 하는데, Beacukai에 별도 Ijin 받고 해야 하는지 ?
아니면, 한국처럼 업체간 CMT 계약으로만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직원들에게 확인하게 하였으나, 제가 알고 있는 범위와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CMT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당사는 생산품 전량을 수출하는 업체(KITE) 로 원자재 일부를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2. 타업체(KB 및 DPIL)에 CMT를 주고자 하는데, Beacukai에 별도 Ijin 받고 해야 하는지 ?
아니면, 한국처럼 업체간 CMT 계약으로만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직원들에게 확인하게 하였으나, 제가 알고 있는 범위와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푸른향기님의 댓글
푸른향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Jawafrog님의 댓글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보세구역으로 수입되어 세관의 허가를 취득하지 않고 반출된 경우 적발 벌금 건당 75백만 루피아, 외주 가공계약서를 첨부 해 신고양식에 맞춰 제출하면 관할세관에서 처리 해 줍니다.
외주가공을 목적으로 반출 된 후 가공완성 후 입고 될 경우 자재의 수량이 상이 할 경우, 이를 내수판매할 것을 간주하여, 차이나는 물량의 경우, 허위신고에 따른 수입으로 처리하여, 자재금액을 세관에서 추정액으로 산정, 그 금액의 2배를 추징금으로 징수, 거기에 부가세 및 기타 지연 연체금 추가하여 재 징수
수출입 부서 얘들이 대충 처리 할 경우 나중에 세금 폭탄 맞고 개박살 나는 수 있읍니다.
버섯돌이님의 댓글
버섯돌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입출에 대하여 건건이 신고하여야 합니다.
수불부 잘 관리하셔야 합니다.
회사장부, 세관장부가 맞아야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재고도 맞겠지요? loss잘 계산하구요.
현지 직원 중 경험자를 채용하시기 바랍니다.
DREAMCHIILD님의 댓글
DREAMCHIIL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당연히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서로 계약서를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