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 영 . 관 . 리 - 소식 > 생산직 급여 내년도 급여 책정 때문에 고민하는 1인 입니다.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476)
  • 최신글

LOGIN
붐업[BOOM UP]은 소모임과 무관한 인도웹 광고주 홍보 내용입니다.

생산직 급여 내년도 급여 책정 때문에 고민하는 1인 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CLASH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0-12-20 13:44 조회10,026회 댓글1건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s://indoweb.org:443/love/bbs/tb.php/faoh/3234

본문

안녕하십니까? 인도웹 회원님들,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연휴 잘 보내시길 바라며,
새 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내년도 생산직 급여책정 시
1년 미만된 공원들의 급여 책정을 어떡해 해야할지 고민스러워 이렇게 몇 자 적어 봅니다.
3개월 ~ 6개월 미만인 공원들도 내년 1월 1일 부터 적용(인상된 기본급)하여야 하는지요?
참고로 지역은 수카부미 입니다. 내년도 인상률이 제일 높은 곳이죠.

같이 고민하시는 분 계시면 아이디어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물론 노동법 기준하여 책정은 할 것 입니다.

기본급에 75%를 상회하고, 고정수당 및 변동수당을 플러스하여 지역별최저임금에 맞추어 보는 것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맞는지 알고 싶구요,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kakek님의 댓글

kake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최소한으로 정한 한 달 급여입니다.
근무기간에 상관없이 무조건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이 최저급여는 고정으로 꼭 받아야 되므로 위처럼 기본급 75% 수당 25%로 구분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수까부미 지역이 2011년 많이 오른 것이 사실이지만 다른 지역과 비교시는
아직도 저렴하다고 알고 있습니다.(보고르, 버까시, 까라왕, 뿌르와까르따)

요즘은 바이어들의 공장검사가 강화되어 편법이 통하지 않으니 정공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나을 듯 합니다.

더 자세히 아시는 분이 추가하면 좋겠습니다.

  • 목록
경 . 영 . 관 . 리 - 소식 목록
  • Total 850건 12 페이지
  • RSS
경 . 영 . 관 . 리 - 소식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42 한 asean fta 관련 댓글1 인기글 별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06 8752
541 2011년도 최저 임금 관련 화일을 찾고 있습니다... 댓글2 인기글 dsl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06 7282
540 AMDAL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댓글2 인기글 행복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06 10272
539 CMT 관련하여 고수분께 문의합니다. 댓글4 인기글 푸른향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06 8457
538 인도네시아 자동차 사업에 대해 몇가지 질문입니다!! 댓글2 인기글 캘리포니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05 7320
537 등업요청합니다. 인기글 send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05 5892
536 등업 부탁드립니다 댓글2 인기글 Novembe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04 5872
535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인니인 관리 방법 댓글3 인기글 Novembe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03 7755
534 출장비및 출장수당 지급방법 댓글7 인기글 hanniba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03 10458
533 등업부탁드려요 댓글1 인기글 soo아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01 5784
532 APIT 변경에 대한 문의 댓글10 인기글 적외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2-31 8541
531 IMB(IJIN MENDIRIKAN BANGUNAN)에 대하여 … 댓글4 인기글 행복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2-29 9772
530 도움 말씀 너무 감사드려요 댓글4 인기글 soo아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2-29 7116
529 안녕하세요^^ 좀 도와 주세요^^ 댓글3 인기글 soo아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2-26 7832
528 영업직원의 출산휴가 댓글2 인기글 바보여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2-23 6682
527 Integrated System 댓글1 인기글 주피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2-21 7072
열람중 생산직 급여 내년도 급여 책정 때문에 고민하는 1인 입니다. 댓글1 인기글 CLASH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2-20 10027
525 혹시 12월 24일(금) 임시휴일인가요? 댓글2 인기글 spik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2-20 8584
524 이런 경우는 정관이 어떻게 되죠? 댓글1 인기글 천국에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2-20 6188
523 한 - 아세안 FTA 관련 현 가공식품 한국에서 인니로 수입시 … 댓글3 인기글 뿌아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2-16 5992
522 답변글 한 - 아세안 FTA 관련 현 가공식품 한국에서 인니로 수입시 … 댓글3 인기글첨부파일 부울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2-16 7977
521 등업 부탁드립니다~~~ 댓글1 인기글 호호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2-15 5820
520 한국인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 댓글7 인기글 AHR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2-15 12207
519 [PPH 4에 대해 고수님들 의견 여쭙니다.] 인기글 Endles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2-14 8792
518 방장님, 등업 부탁 드립니다. ^^ 인기글 Endles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2-14 6050
517 밑에 질문이 있던데 조금 더 자세히 여쭤 봅니다. cuti ta… 댓글4 인기글 천국에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2-09 7238
516 등업부탁 드려요 인기글 makany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2-09 6021
515 직원 해고 처리 관련 자진사퇴 (협의) 댓글1 인기글 Audi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2-08 9201
게시물 검색
방장 : 젊은여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