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에 관한 몇가지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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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만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1-02-19 08:14 조회9,431회 댓글8건본문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재봉사 수출업체로 한국에서 원사를 수입해 생산해서 판매하는 업체이며 현재 수출과 내수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 공장 신축을 진행중에 있으며 완공이 되면 현재의 법인(PMA)을 폐업하고 새로운 법인(새 법인장)으로 새출발 하려고 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첫번째. 일반 수출,내수 법인(PMA)로 새로이 설립시 기계와 원재료 수입시 몇년간 세금 혜택이 가능한가요?
두번째. 기존의 회사명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나요?
세번째. 첫번째 질문이 만약 5년간의 혜택이 가능하다면 5년후에 수출보세업체(EPTE)로의 법인 변경이 가능한가요?
네번째. 가능하다면 그 절차가 어떻게 되며 기간은 어느정도 소요가 되는가요?
다섯번째. EPTE로 설립시 내수 판매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원재료의 수입시 면세받은 부분은 어떻게 처리되는 가요?
이상이며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eskrim님의 댓글
eskri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낙화유수님 안녕하세요
인도웹에서 활동하시는 모습 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 일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낙화유수님에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중 한사람으로서
제가 대표는 아니지만 먼저 힘내시라고 말씀 드립니다
곧 좋은 일이 있을것입니다
제가 신기가 조금 있어서... ㅎㅎ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
낙화유수님의 댓글
낙화유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하하하. 신기가 있으시다는 말씀에 너무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용기를 주셔서 그 힘으라도 잘 취업을 하여야 겠습니다.
에너지가 충전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낙화유수님의 댓글
낙화유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BKPM에 관련된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BKPM에서 신규 회사를 설립시 자본투자로 인한 생산시설의 기계는 Master List라 하여 2년간 수입할 수 있는 기간을 주며, 초기 Master List의 허가시에 모든 기계의 사진과 스펙, 회사의 생산 프로세스 플로우챠트, 기술직의 미팅 이후, 기계의 수입시 부가세와 관세가 0이 됩니다.
원자재의 경우 material List라 하여 회사에서 사용할 capa의 1년치 물량을 보고하고 BKPM에서 생산시설의 현장 조사후 물량을 정해줍니다. 이 물량은 2년 동안 수입할수 있는 기간을 줍니다. 기간은 2년이나 물량은 1년치 공장 capa의 물량입니다. 원래 원자재는 IUT(izin usaha tetap)을 받고 가져 올수 있으나 신규 회사의 편의를 위해 IUT이전에 1년의 기간, 이후에 1년의 기간을 줍니다. 만일 공장이 정상화가 안되어 2년이 넘었을 경우 원자재 수입건에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원자재의 혜택은 부가세는 내야하지만 관세가 지난해까지는 5% 이었으나 올해부터 0%가 되었습니다.
버섯돌이님의 댓글
버섯돌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낙화유슈님이 넘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네여...ㅋㅋ (혹 취직하셨나요)
만덕님의 직원이 이야기했다는 부분은 마스터리스트 초기 및 연장을 가지고 5년이 거기서 나왔군요.^^
어쨌던 재판매가 이루어지는 경우 부가세 및 관세는 내야합니다. 어느 나라건...ㅋㅋ
생각보다 폐업정리(원자재,기계 판매 후 장부정리-결산서까지겠지요)하는 것은 쉽지 않을겁니다.
원자재,기계 판매 대금 처리 문제도 남겠죠.물론 급여나 비용으로 쓰고 떨어야겠지만..
낙화유수님의 댓글
낙화유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직 못 구했습니다. ㅜㅜ. 3월말까지만 여기회사에 있기로 해서요 얼른 구해야 하는데ㅜㅜ. 곧 좋은 자리 구할 수 있을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구직활동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denny님의 댓글
denn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가 알기로 원재료 면세는 초기 회사 설립시 제출한 생산 Capa에 의해 2년간 사용될수 있는 소재의 수입에 대해로 알고 있었습니다. (별도 Master list 신청)
2년간 지속적인 수입은 아닌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혹 신규로 바뀌였으면 몰라도...........
만덕님의 댓글
만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대충이 아니라 잘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세금 혜택이 없다고 들었는데 저희 인사직원이 BKPM에 알아 봤다면서 먼저 2년간 부과세(PPN), 관세(BM), 수입법인세(PPH-22) 면제되며 최고 3년 더 연장이 가능하다고 하니 저 나름데로 더 조사를 해봐할 할 것 같네요.
그리고 폐업을 하려는 이유는 만약 5년간의 세금 혜택이 있다면 먼저 그 혜택을 받으면서 점점 내수부분도 줄여서 나중에 EPTE로 변경 할 때 여러모로 편할 것이라는게 저희 생각입니다.
버섯돌이님의 댓글
버섯돌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좀 막막하군요...어떻게 설명을 해야할지..덜 전문가가 답변이 없으셔서 알려드립니다.
외람되지만 질문내용을 보면 어느 수준인지가 감지가 되어서요.
그냥 감만 잡으시고 자세한 것은 전문인과 상의하세요.
1.세금 해택없습니다.(무슨 정보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2.회사명 사용 가능한데.같은 회사로 취급합니다. (사용하려면 왜 굳이 폐업하려는지요?)
대신 회사명을 비슷하게 하십시오.
예를 들면 PT.PUTRA Indonesia => PT.PUTRA JAYA Indonesia
3.epte회사로의 변경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만...기존 회사에서 연계하여 어찌 하는 것은 다 장부 정리하고 하셔야 합니다.
기계 수입건 문제, 원재료,재공품,제품 재고 조사 문제 등이 있겠죠.
4.신규회사를 epte로 추천합니다. (기존 회사에서 원재료,기계 다 파십시오.)
5.내수판매 가능합니다. 전체 매출에서 내수판매는 25%에서 신규 규정이 50%내에서 가능합니다.단,수출을 먼저하구 가능합니다.엄연히는...
내수판매하면 그 원재료 관세 유예된것 다 은행에서 납부하고 세관에서 허가서를 받아야 출고할 수 있습니다.
로칼이 많다면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수입된 것은 로칼판매하는 경우관세나 부가세는 반드시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그냥 이 정도에서 대충 이해해 주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