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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파견자 용 숙소(아파트)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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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철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1-03-04 10:58 조회11,189회 댓글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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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본사에서 인니 지사 설립을 통해 파견나오는 직원들을 위한 숙소(아파트) 세금 처리 등..

보통 아파트 임대 사업자들은 자신들이 소득 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PPH를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관례로 되어 있다고..

현지 법인이 직원들을 위해 마련한 숙소이니 당연히 복리후생비로 처리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해당 직원의 급여로 계상되어 PPH를 내지 말고, 급여 소득세로 납부 신고 하라고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복리후생비로 처리될 수 있다면... 한국본사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한국 세무서에 계약서 첨부하고.. 이곳에서는 확인이 안되니 굳이 PPH신고 하지 않고..

이런 방법들이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어떻게 하는 것이 사후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나요?

댓글목록

젊은여행님의 댓글

젊은여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렇죠.. 소득처리하게 되면 그렇지만..  손님들 숙박비를 소득세 처리하는것보다는 엔터테이먼트 비로 처리하시면 차후 비용인정을 받을수 있습니다..
엔터테이먼트 비용중 일반적으로 식사 나 호텔은 비용처리가 가능하지만... 영수증에 엑스큐티브 클럽 ..까페..머 이런것은 불가합니다.. 참조하세요

철재님의 댓글

철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사업 분야는 온라인 서비스 분야 입니다.

한국 본사가 직접 계약을 하고 비용을 직접 납부하면, 한국에서는 비용(복리후생) 항목으로 처리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맞나요?

자카르타나그네님의 댓글

자카르타나그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해당 법인은 건설법인 또는 Final Tax 해당 법인으로 추정이되며 해당 경우 숙소/식대등은  어떤 식으로 지원해도
개인급여에 포함되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건설업관련 법인인가요?

사탕도둑님의 댓글

사탕도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도 잘은 모르지만 간단히 설명드리면...

인도네시아는 전산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파트나 숙소... 와 같은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세금을 잘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때문에 임대차 계약의 임차료에서 임대인이 내야할 소득세를 임차인이 공제하여 내야 합니다. 관례가 아니라 법규상(소득세 4조 2항인가?)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숙소 1년 임차료가 Rp. 40,000,000라면 10%인 Rp. 4,000,000를 공제하고 Rp. 36,000,000만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달에 임차인이 임대인 이름으로 Rp. 4,000,000을 납부하면 됩니다.

제가 별로 아는게 없어서... 아는 범위에서만 답변 드립니다. 자세한 답변은 고수님들께 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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