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zin Prinsip 과 Pendaftaran Penanaman Modal 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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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antZ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05-29 18:24 조회7,340회 댓글4건본문
댓글목록
나나77님의 댓글
나나77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2014년 6월 부터 BKPM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받습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GantZ님의 댓글
GantZ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어익후~ 날마다 공사 감독만 하다보니 이제 겨우 확인 했네요
답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__)
다좋아님의 댓글
다좋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 PENDAFTARAN PENANAMAN MODAL ===> 투자 신청서이며, 2014년전까지 사용
2. IZIN PRINSIP ===> 투자청 신청서 2014년 개정됨
3. 상기 사항을 보나 주주 변경이 있었으며, AKTE(정관) 및 SK KEHAKIMAN(법무부 승인서)도 변경이 되였습니다. 별도로 수정 필요 없읍니다.
4. 법인 구좌 개설을 하기시 바라며, 현재 상황으로 보아 차후 송금에 대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사오니 빨리 정리 하시기 바랍니다.
법인 구좌 개설후 한국에서 법인 구좌로 돈을 보낼시 반드시 송금 신청서 비교란에 용도를 자본금 납입금이라고 쓰시어 송금 하여야 합니다.
5. 어렵더라도 시간을 내시어 컨설팅업체에 자문을 받으시는 것이 회사에 도움이 되오니 검토 바랍니다..
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Pendaftaran은 2013년 5월 신투자청장령 나오기 이전 투자 승인서라는 의미의 허가서 였으며, 지금은 투자 승인서가 Izin Prinsip으로 통합되었습니다.
Izin Prinsip은 Principal한 내용에 대한 허가서로 이해하시면 되며, 변동이 생기면 Izin Prinsip Perubahan이라는 이름으로 발급됩니다.
이에 한 회사에 여러 투자 승인서가 있을 수 있으며, 일자별로 순차적으로 적용하면 됩니다.
즉 첫번째 승인서가 있고 두번째 승인서에서 예로 주소가 바뀌었을수도, 세번째 승인서에서 예로 지분관계가 바뀌었을수도 있는 것이며, 기타 다른 사항은 기존 허가서내 내용 그대로 유지된다 보면 됩니다.
2014년 1월에 지분 구조 변경에 대한 Izin Prinsip이 나왔다면 한셋트인 관련 정관과 법무부 승인서가 있을 것입니다.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 1 : 위의 설명처럼 그대로 냅두면 됩니다. 이미 PPMA에 대한 수정 사항이 IP에 명시된 것입니다.
질문 2 : 따로 해야 하는 경우/의무는 없습니다. 그런데 2013년에 법인설립 시작한 회사가 왜 아직까지 법인 계좌를 못만드셨는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