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가격 문서화 관련 국가별보고서 세부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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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커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1-31 09:52 조회1,488회 댓글0건본문
o 국가별보고서는 통상 다국적기업 그룹의 모회사에 의무가 부여되나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회사에게 의무가 부여 되는데, 인니 국세청은 2017.12월 국세청규정 No.PER-29/PJ/2017(PER-29)을 발표하여 이에 관한 세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함
* 국가별보고서는 매년 다국적기업 그룹이 소재한 국가들 간에 정보교환 형태로 공유되는데, 인도네시아는 2017.1월 국가별보고서 교환에 관한 다자간정보교환협정(Multilateral Competent Authority Agreement on the Exchange of CbCR)에 서명하였음
2. 세부 내용
o 모회사의 범위 다국적기업 그룹의 모회사가 아래 요건을 충족할 경우 국가별보고서를 작성, 유지, 보고하여야 함
a. 다국적기업 그룹 내 관계회사를 하나 또는 그 이상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지배․소유
b. 회계기준․규정에 따라 연결재무제표의 작성 의무가 있음
c. 다국적기업 그룹 내 다른 관계회사에 의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되어 있지 않거나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되어 있더라도 그 다른 관계회사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의무가 없는 경우
d. 당해연도 연결 총매출이 최소 11조 루피아(인도네시아 모회사의 경우), 해외 모회사의 해당 국가가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당해연도 연결 총매출이 2015.1.1. 현재 최소 7억5천만 유로 또는 해당 국가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해외 모회사의 경우)
o 자회사의 범위 인도네시아 자회사는 다음 형태 중의 하나가 될 수 있음
a. 재무보고 목적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된 다국적기업 그룹의 독립된 사업 단위
b. 규모나 중요성의 이유 때문에 다국적기업 그룹의 연결제무제표에서 제외된 사업 단위
c. 위 a 또는 b에 해당되는 독립적 사업 단위의 고정사업장으로써 재무보고, 규제, 세금신고 또는 관리통제 목적을 위해 별도의 재부제표를 작성하는 해당 고정사업장
o 자회사의 국가별보고서 제출 의무 인도네시아 자회사는 인도네시아 과세당국이 국가별보고서를 획득할 수 없는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국가별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a. 모회사의 해당 국가가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은 경우
b. 모회사의 해당 국가가 인도네시아와 정보교환협정을 맺고 있지 않은 경우
c. 모회사의 해당 국가가 인도네시아와 정보교환협정을 맺고는 있으나 자동정보교환절차를 통해 그 국가로부터 국가별보고서를 획득할 수 없는 경우 * b는 해당 국가가 인도네시아와 국제협약을 맺고는 있으나 국가별보고서의 자동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권한 있는 당국자간의 협정이 있지 않은 경우를 포함
* c의 국가별보고서를 획득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정보교환협정을 맺고는 있으나 권한 있는 당국자간에 합의된 사항 이외의 사유로 국가별보고서의 자동정보교환 이행이 지연되거나 및 국가별보고서의 자동정보교환의 이행에 반복적으로 시스템적 문제가 발생하여 국가별보고서를 획득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함
* 인니 국세청은 정보교환협정을 맺고 있으나 국가별보고서를 획득할 수 없는 국가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며 인도네시아 자회사의 모회사 국가가 이 명단에 포함된 경우 인도네시아 자회사가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o 대리 모회사의 지정 해외 모회사는 다국적기업 그룹 내의 해외 관계회사를 해당 다국적기업 그룹을 대표하여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하는 대리자로 지정할 수 있는데(대리 모회사), 이 경우 인도네시아 자회사는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a. 인도네시아 자회사가 대리 모회사에 관한 정보를 알리는 통보서를 인니 국세청에 제출하고
b. 대리 모회사가 소재한 국가가 국가별보고서의 제출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와 권한 있는 당국자간의 협정을 맺고 있고 그 국가로부터 국가별보고서가 획득될 수 있는 경우
* 인도네시아 모회사는 다른 관계회사에 국가별보고서를 대리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함
o 보고 의무 - 국가별보고서는 과세연도 말까지 이용 가능한 데이터와 정보에 기반하여야 하고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작성되어야 함
- 법인세 신고서와 별개로 별도의 통보서(PER-29 붙임 서식)를 제출해야 하는데, 특수관계자와 거래가 있는 인도네시아 회사는 이 통보서에 해당 회사가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기재하여야 하고 의무가 있는 경우 국가별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위 통보서와 국가별보고서는 온라인 또는 수동으로 다음 기간 내에 제출되어야 함
a. 2016 과세연도에 대해서는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16개월 이내
b. 2017 과세연도 및 이후 과세연도에 대해서는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