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입국 시 여행자 휴대품 통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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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커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1-24 08:46 조회2,422회 댓글0건본문
`18.1.1. 인니 관세청은 여행자 휴대품 통관제도를 전면개정하여 시행함에 따라 현행 휴대품 통관제도 및 주요 개정사항을 안내합니다. (종전) 재무부령 No. 188/PMK.04/2010 → No. 203/PMK.04/2017
1. 현행 인니 여행자 휴대품 통관 안내
1)세관신고서 제출
ㅇ 모든 입국 여행자는 세관 휴대품신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가족의 경우 대표 1명이 제출 가능)
* 여행자 인적사항, 세관신고대상 휴대반입 여부, 세관신고 대상물품 등
2)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ㅇ 개인용 물품(상용 제외)에 대해 1인당 USD 500
ㅇ 담배 200개비, 시가 25개, 또는 잎담배(또는 다른 담배제품) 100g
ㅇ 주류(알콜 함유 음료 포함) 1리터
* 담배 및 주류의 경우 면세한도 초과시 반입금지(세금을 납부하여도 통관 불가)
3)세금 납부
ㅇ 면세한도 초과시 총 물품가격에서 면세한도를 공제하고 초과금액에 대해 관세, 부가가치세, 소득세,사치세 등의 세금 부과
* 1인이 800불 상당의 물품 반입시 면세한도 500불은 공제하고 300불에 대해 과세
4)세관통로 자진 선택(Green or Red Channel)
ㅇ Green Channel: 세관 신고대상 물품이 없는 경우
ㅇ Red Channel: 세관 신고대상 물품이 있는 경우
5)세관 신고대상
ㅇ 동물, 어류, 식물 및 그들의 생산품
ㅇ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ㅇ 총기, 공기총, 실탄, 폭발물, 검, 무기류 및 음란물
ㅇ 1억 루피아 이상의 현금 및 지급수단(지급 수단을 모두 합산)
ㅇ 면세범위를 초과하여 반입하는 해외 구입물품
ㅇ 상용 물품(전시용 샘플, 수리용 물품, 개인용 물품으로 인정되지 않은 물품 등)
6)유의사항
ㅇ 최근 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하는 상업용 샘플* 등을 신고하지 않아 반입이 금지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니 유의 바람
* 수입 허가 등이 필요한 화장품, 식품 등의 경우 수입 제반요건을 구비해야 통관 가능
ㅇ 특히, 인니의 경우 상용 샘플 등도 수입승인 면제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수입허가 등의 제반요건을 미리 구비하여야 함
ㅇ 수량, 여행 목적 등을 고려하여 개인용 휴대품으로 인정되지 않은 물품은 세금 납부 대상이며 수입 관련 제반요건을 구비해야 함
ㅇ ‘Green Channel’로 통과하다 세관의 검사대상으로 선정되어 범칙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세법 등 위반혐의로 처벌(물품몰수, 벌금형, 징역형) 받을 수 있음
2. 주요 개정내용
1)<면세한도 상향>개인용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면세한도를 종전 미화 250불에서 500불로 상향조정하고 인원수에 관계없이 적용되던 가족 면세한도(1,000불) 규정 삭제
2)<단일세율 도입> 면세한도 초과 반입시 종전에는 품목별로 상이한 관세율을 적용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10% 단일 관세율로 전환
*세금은 관세 외에도 부가세 10%, 소득세 7.5%(NPWP 소지자) 또는 15%(NPWP 미소지자)가 적용되며, 품목에 따라 사치물품에 대한 판매세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음
3)<수입제한물품> 의약품, 화장품, 건강보조식품 등 수입제한물품의 경우 종전에는 개인용 물품에 대해서도 수입승인이 필요하였으나, 개인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한도에서 개별법에 따라 반입 허용
* 개별법에 따라 의약품, 건강보조식품 등의 경우 반입신고가 필요하고, 가방(3개)․의류(10벌)․전자제품(2개)의 경우 반입 수량을 제한함
4)<일시반출제도> 출국시 일시반출신고 제도를 도입하여 여행자가 재반입 예정물품을 반출할 경우 출국시 일시 반출신고하고, 입국시 동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면세 허용
5)<일시반입제도> 외국 거주자가 출국시 반출할 직업용품 등을 반입할 경우 적용가능한 일시반입신고를 허용하여 면세 또는 감면 허용
6)<여행자 운송> 귀금속 수출 등과 같이 물품의 특성상 여행자 휴대 운송이 필요한 물품에 대해 여행자 휴대운송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