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 공지사항] 대리모를 통한 출산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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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커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1-08 15:08 조회1,8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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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국내 언론 등을 통해 네팔 등지에서의 우리 국민 관련 대리모 출산 사례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2. 인도네시아 보건관련 법령은 대리모를 통한 출산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의료인 및 의료시설 등을 처벌토록 하고 있습니다.
o 또한, 대리모를 통한 출산은 한국 내에서도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3. 우리 국민들께서는 대리모를 통한 출산으로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브로커 관련 정보가 있을 경우 대사관(021-2967-2580)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