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FTA 직접운송(제3국 경유화물) 조항 적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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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커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12-27 07:49 조회1,426회 댓글0건본문
대한민국 수출물품이 제3국을 경유하여 인도네시아로 운송되는 경우 ‘모든 경유지가 명시된 통과선하증권(through B/L)’ 또는 ‘수출국 운송사(선사)가 발행하는 경유지 확인서’를 갖추어야 한-아세안 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세안 회원국에서만 경유 시에는 경유지 확인서 없이도 특혜관세 혜택 부여함)
□ 제3국 경유시 FTA 특혜관세 허용 여부 세부 내용
<아세안 비회원국 경유시>
① 경유지가 명시된 Through B/L 제출시: 추가 서류 미제출시에도 특혜관세 허용
② 경유지가 명시되지 않은 B/L 제출시: 제3국 경유지를 명시한 수출국 선사(운송사)의 확인서 반드시 필요
□ 한-아세안 FTA의 직접운송 관련 조문 내용
<상품협정 부속서 3 원산지규정>
제9조(직접운송) 1. 특혜 관세 대우는 이 부속서의 요건을 충족하고, 수출 당사국과 수입 당사국 영역간에 직접 운송된 상품에 적용된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품이 수출 당사국 및 수입 당사국 영역이 아닌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경유하는 제3국을 경유하여 운송되더라도, 다음을 조건으로, 직접 운송된 것으로 간주한다.
가. 그 경유가 지리적 이유로 또는 오직 운송 요건에만 관련된 고려에 의하여 정당화될 것
나. 그 상품이 경유국에서 거래 또는 소비되지 아니하였을 것, 그리고
다. 그 상품이 하역, 재선적 또는 그 상품을 좋은 상태로 유지하는데 요구되는 공정 외의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아니하였을 것
<부속서 3 부록 1, 원산지증명 운영절차(OCP)
제19조 원산지 규정에 관한 부속서 3의 제9조의 이행 목적상, 수출 당사국과 수입 당사국의 영역이 아닌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중간 경유국의 영역을 통하여 운송이 이루어지는 경우, 다음의 각 호의 서류를 수입 당사국의 관련 정부당국에 제출한다.
가. 수출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
나. 원산지증명서
다. 상품의 상업송장 원본의 사본, 그리고
라. 그 밖에 부속서 3의 제9조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증거인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그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