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소식 > 한-아세안 FTA 직접운송(제3국 경유화물) 조항 적용 안내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848)
  • 최신글

LOGIN

한-아세안 FTA 직접운송(제3국 경유화물) 조항 적용 안내

writerprofile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바커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조회1,871회 댓글0건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53955

본문


대한민국 수출물품이 제3국을 경유하여 인도네시아로 운송되는 경우 ‘모든 경유지가 명시된 통과선하증권(through B/L)’ 또는 ‘수출국 운송사(선사)가 발행하는 경유지 확인서’를 갖추어야 한-아세안 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세안 회원국에서만 경유 시에는 경유지 확인서 없이도 특혜관세 혜택 부여함) 

□ 제3국 경유시 FTA 특혜관세 허용 여부 세부 내용 

<아세안 비회원국 경유시> 

① 경유지가 명시된 Through B/L 제출시: 추가 서류 미제출시에도 특혜관세 허용 
② 경유지가 명시되지 않은 B/L 제출시: 제3국 경유지를 명시한 수출국 선사(운송사)의 확인서 반드시 필요 

1729486930_1514335838.4841.png


□ 한-아세안 FTA의 직접운송 관련 조문 내용 

<상품협정 부속서 3 원산지규정> 

제9조(직접운송) 1. 특혜 관세 대우는 이 부속서의 요건을 충족하고, 수출 당사국과 수입 당사국 영역간에 직접 운송된 상품에 적용된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품이 수출 당사국 및 수입 당사국 영역이 아닌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경유하는 제3국을 경유하여 운송되더라도, 다음을 조건으로, 직접 운송된 것으로 간주한다

가. 그 경유가 지리적 이유로 또는 오직 운송 요건에만 관련된 고려에 의하여 정당화될 것 
나. 그 상품이 경유국에서 거래 또는 소비되지 아니하였을 것, 그리고 
다. 그 상품이 하역, 재선적 또는 그 상품을 좋은 상태로 유지하는데 요구되는 공정 외의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아니하였을 것 

<부속서 3 부록 1, 원산지증명 운영절차(OCP) 


제19조 원산지 규정에 관한 부속서 3의 제9조의 이행 목적상, 수출 당사국과 수입 당사국의 영역이 아닌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중간 경유국의 영역을 통하여 운송이 이루어지는 경우, 다음의 각 호의 서류를 수입 당사국의 관련 정부당국에 제출한다. 

가. 수출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 
나. 원산지증명서 
다. 상품의 상업송장 원본의 사본, 그리고 
라. 그 밖에 부속서 3의 제9조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증거인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그 서류

  • 목록
대사관소식 목록
  • Total 1,569건 1 페이지
대사관소식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대사관, 영사콜센터 등 사칭 피싱 범죄 주의 첨부파일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3-17 565
도착비자 등 인도네시아 체류시 유의사항 안내 첨부파일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8-22 1610
[카드뉴스] 해외여행 테러 피해 예방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5-06 894
이제 언제 어디서나 국제통화료 부담없이 재외동포 민원상담을! 첨부파일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5-02 958
'재외동포 365 민원콜센터' 카카오톡 채팅 서비스 시행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1-23 1242
우리 국민 사망사고 처리절차 안내 첨부파일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9-27 2335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주소 및 연락처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7-14 4399
1562 2026 재외동포청년 인재 학업지원(학사, 석박사) 모집 공고 새글첨부파일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12-05 46
1561 (재외동포청) 2026년도 제1차 재외동포단체 지원사업 수요조사… 첨부파일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12-02 85
1560 [대사관 안전 공지] 우기 각종 재난 발생 주의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11-27 103
1559 [대사관 안전 공지] 노동단체 시위 관련 안전 유의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11-20 165
1558 [대사관 안전 공지] 해킹된 WA 계정 이용한 피싱 범죄 주의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11-20 137
1557 2025년 하반기 동부자바(수라바야) 지역 순회영사 일정 (20…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11-17 91
1556 [대사관 안전공지] 대사관, 외교부 사칭 피싱 범죄 주의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11-11 119
1555 [해외안전정보] 니제르 여행금지(여행경보 4단계) 발령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11-11 148
1554 [대사관 안전공지] 우기철 재난 안전 유의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11-04 143
1553 [대사관 안전공지] 높은 파도 주의보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10-31 143
1552 [재외동포의 창] 2025년 10월호 발간 안내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10-31 99
1551 [대사관 안전공지] 노동단체 시위 관련 안전 유의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10-29 188
1550 [대사관 안전공지] 동남아시아 취업사기,감금 피해 홍보 관련 카…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10-24 189
1549 「2025년도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운용 안내 첨부파일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10-24 148
1548 2025년도 재외동포단체 지원사업(한글학교 교사 현지 연수) 추… 첨부파일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10-24 136
1547 (재외동포청) 2026년 이달의 재외동포 후보자 추천 안내 첨부파일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10-20 178
1546 [대사관 안전 공지] 시위 관련 안전 유의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10-20 215
1545 「︎재외동포의 창」︎ 2025년 9월호 발간 안내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10-20 127
1544 제53회 FIG 기계체조 세계선수권대회 개최 알림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10-15 146
1543 [재외동포청] ‘찾아가는 통합민원 서비스’ 화상상담회 개최 안내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10-10 145
1542 공지 [민원실] 대사관 휴무일 안내 (10.03,개천절 10.0…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10-03 245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5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