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자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등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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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09-22 22:46 조회1,995회 댓글2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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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국내거소신고자 지문등록 안내.pdf (100.6K) 2회 다운로드 DATE : 2016-09-28 08: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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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자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등록 안내
'16.9.30.부터 [출입국관리법] 제38조(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에 따라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는 아래와 같이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등록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대상자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 신고를 하려는 17세 이상 외국국적동포(재외동포(F-4) 자격소지자 포함)
- '16.9.30. 이전 방문취업 자격 등으로 체류시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등록한 사람은 제외
ㅇ 등록 장소
-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
ㅇ 등록 기간
- (신규 국내거소신고자) 국내거소신고 시 지문 등 정보등록
- (기존 국내거소신고자) 재외동포(F-4) 자격 소지자는 별첨 안내문의 설정된 기간 또는 체류기간 연장 신청시 지문 등 정보등록
- 재외동포(F-4)의 전자민원 신청은 지문 등 정보등록 후 이용 가능
ㅇ 시행일 : '16.9.30.부터
별첨 : 국내 거소신고자 지문 및 얼굴정보 등록 안내문 1부
출처:http://idn.mofa.go.kr/korean/as/idn/news/announcements/index.jsp
댓글목록
초록나라님의 댓글
초록나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외국국적자 신고인데... 첨부양식은 HWP 라니... 황당하고 번거롭게 만든다.
wolf님의 댓글
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초록나라님.
첨부된 hwp 내용은 게시글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pdf 파일도 추가로 첨부하였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